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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ve Housing Welfare Legislation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373
  • 총서명 [연구보고] 19-02
  • 가격 12,000
  • 저자 손현
  • 비고 연구보고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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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기존의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한계를 보이게 됨
  ○ 주택건설 및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정책의 방향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고자 기존 「주택법」을 분법화하면서, 2014년 「주거급여법」, 2015년 「주거기본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주거복지법제의 틀이 크게 변화함
  ○ 이처럼 「주거기본법」의 제정 이후, 기존의 ‘주택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에서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거복지’적 관점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통합형․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음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관계부처 합동, 2017. 11. 29)’을 시작으로 하여,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2018.7)’,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2018.10)’,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2019.2)’을 발표하였으며, 「주거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2018.6.28.), 2018,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8.6.28., 2019. 4. 24)을 발표함
    -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통한 입법적 조치들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주거복지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중심의 주택법제와 주거와 복지의 개념이 융합된 주거복지법제, 그리고 사회복지법제 등이 복합․중첩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주거복지법체계 및 내용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주거복지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에 따른 단편적 입법 조치들이 아니라,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주택법제, 주거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해짐
  ○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는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통합을 위한 현행 ‘주거복지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살펴봄
▶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기존의 공적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의 현황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등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관련 개별 입법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 정책과 법체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는 주거복지정책 및 입법적 조치들은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 지원의 부분 확대 등 개별 정책 목표 및 수단에 맞추어 단편적인 법률 개정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복지법제의 큰 틀에서의 개선 방안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거복지법제를 협의의 주거복지법제 및 광의의 주거복지법제로 현황을 구분하고, 「주거기본법」 과 「주택법」과의 관계, 주택(주거)과 사회복지의 융합법제로의 특징을 도출함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함
  ○ 이를 통해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① 주거정책의 개발 및 수립 주체, ②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 ③ 주거복지 전달체계, ④ 재정 분담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살펴봄
  ○ 법 체계 및 형식상 주거복지법제 및 사회복지법제, 주택법제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점과 「주거기본법」과 「주택법」과의 관계 문제, 사회주택 등 내용상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부분, 관련 법들에 중첩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주택법」 분법화 이후 아직 정비되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함
▶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새로운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법제 전반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통합형 형태의 주거복지에 관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법제 정비 방향으로 제시함.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측면에서,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 체계상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택법」의 법률 제명을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방안,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을 통합 정비하는 방안,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함
  ○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으로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 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 효과
  ○ 주거복지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거 정책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에 기여 
  ○ 향후 주택, 주거, 사회복지법제의 체계 정립과 법제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 입법 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5
    3.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2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
    1. 연구의 범위 26
    2. 연구의 방법 27
 
제2장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의 의의 / 29
  제1절 ‘주거권’의 개념 및 내용 31
    1. ‘주거’의 의미 31
    2. ‘주거권’의 개념 32
    3. ‘주거권’의 법적 성격 34
    4. ‘주거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42
    5. ‘주거권’의 내용 46
  제2절 ‘주거복지’의 개념 및 사회통합과의 관계 48
    1. ‘주거복지’의 개념 48
    2. 주거복지와 사회통합 51
 
제3장 주거복지 정책 및 입법 추진 동향 분석 / 53
  제1절 주거복지 정책 추진 현황 56
    1. 공적 임대주택 56
    2. 주거비 지원 65
    3.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책 동향 69
  제2절 주거복지 입법 추진 동향 83
    1. ‘2017년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83
    2. ‘2018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89
    3. ‘2018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1
    4. ‘2018, 2019 주거종합계획 등’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2
    5. ‘2019 사회주택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입법 추진 현황 99
  제3절 평 가 101
    1. 공적 임대 주택 건설 및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및 법 개정 추진 101
    2. 주거비 지원 확대 및 지원 수단의 다양화 방안 모색 102
    3. 주거복지정책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의 개선 모색 102
 
제4장 주거복지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03
  제1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특징 105
    1.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105
    2. 주거복지법제의 특징 111
  제2절 주거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분석 112
    1. 「주거기본법」 113
    2. 「주거급여법」 122
    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7
    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133
    5. 「공공주택특별법」 138
    6. 기타 법률 142
  제3절 현행 주거복지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149
    1. 추진 체계 및 거버넌스 149
    2. 법 체계 및 형식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2
    3. 법 내용상의 한계 및 문제점 154
제5장 사회통합형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155
  제1절 법제 개선 방향 157
    1.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체계 정립 157
    2. 주거지원 대상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158
  제2절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58
    1. 주거 정책의 개발․수립 주체의 개선 158
    2. 주택공급주체의 다양성 확보 및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개편 164
    3.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165
  제3절 주거복지법제의 체계 및 형식상의 개선 방안 166
    1. 「주택법」 법률 제명의 변경 고려 166
    2.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공적 임대 주택 규정의 통합 정비 166
    3. 「주택법」 분법화에 따른 법령 정비 167
  제4절 주거복지법제의 내용상의 개선 방안 168
    1. 「주거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위상 강화 168
    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비 방안 176
    3. ‘사회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대한 입법적 기반 마련 177
    4. 정책 평가 및 지수 등의 개발 근거 마련 179
    5. 기 타 180
 
제6장 결 론 / 181
 
참고문헌 187
 
부록 197
  ∙ 부록 1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조치 현황 199
  ∙ 부록 2 일본 주생활 기본법 283
  ∙ 부록 3 일본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293
  ∙ 부록 4 일본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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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 주거복지" " 사회통합" " 주거기본법" " 주거급여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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