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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산림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산림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 to Framework Act On Forestry
  • 발행일 2019-09-11
  • 페이지 90
  • 총서명 [현안분석] 19-01
  • 가격 5,500
  • 저자 배건이, 이순태
  • 비고 현안분석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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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산림기본법」은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이 운영되고 분법화 되는 과정에서 제정되면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체계가 구성되어 기본법적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음
▶ 본 연구는 「산림기본법」의 다른 산림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기본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자, 「산림기본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하는 법제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산림 관계 법률과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산림기본법」에 산림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정의 조항을 규정하는 것임
  ○ 「산림법」의 분법화 과정에서, 그 당시 통용되고 있던 산림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규정들이 「산림기본법」이 아니라 개별 산림 관계 법률에 규정되면서, 「산림기본법」상의 용어에 대한 개념마저 해당 산림 관계 법률을 통해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 산림관계 입법분야에서 이미 개념적으로 확정된 용어이고, 이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적용되는 ‘산림’, ‘산림자원’, ‘임업’ 또는 ‘산촌’, ‘임산물’ 그리고 ‘산림의 구분’ 등은 「산림기본법」의 정의조항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산림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의 개념을 기본법체계에 편제시킴으로써, 「산림기본법」의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범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산림기본계획과 연계된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림기본계획은 계획기간이 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기적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 할지라도, 향후 계획의 변경, 또는 산림기본계획이 포섭하고 있는 하위계획과의 정합성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산림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부처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수립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및 권한에 관한 근거규정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림기본법」과 기본계획의 정합성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산촌진흥 및 임업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더불어 「산림기본법」 체계 내에 「산림기술법」 및 「산림교육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사항이라 할 것임 
▶ 「산림기본법」 체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용어들을 특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하나의 용어로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림기본법」 체계 내에서 ‘산림의 보전 및 이용’이라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계획에서만 ‘산림의 보전 및 보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림의 보전 및 이용’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하나의 체계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산림의 보호’는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계획 제5호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과 규정하는 방식으로 「산림기본법」 제1항을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산림기본법」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산림기본법」과 「수목원정원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목원의 조성․운영 및 육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산림기본계획의 목표달성도를 확인하고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정책의 창출을 위해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산림기본계획에 대한 통계조사를 포함해, 나아가 향후 산림 및 임업정보와 관련해 위성망을 통한 고도의 정확성과 고밀도의 정보응집력을 갖는 다양한 조사결과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관리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임 
▶ 국제산림 협력적 차원에서 수용되어 운영 중인 ‘산의 날’기념과 관련해 기념일 제정 및 기념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법정기념일인 식목일을 제외하고, 산림영역에 기념일에 관한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산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한 국민적 인식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이 우리나라의 계절과 절기에 맞춰,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기에, 「산림기본법」에 ‘산의 날’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념행사 및 절차에 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산림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산림 입법분야의 장기적 관점의 입법대안 제시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7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0
 
제2장 「산림기본법」의 체계성 분석 / 23
  제1절 「산림기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25
    1. 「산림기본법」의 연혁 25
      (1) 「산림법」의 분법과 산림 관계 법률의 제정 25
      (2) 「산림기본법」의 성립과 발전 30
    2. 「산림기본법」의 주요내용 34
    3. 「산림기본법」 현황 37
      (1) 「산림기본법」 개정 현황 37
      (2) 제6차 산림기본계획 주요내용 38
  제2절 「산림기본법」 체계성 검토 40
    1. 「산림기본법」에 대한 체계성 검토 요소 및 방향 40
    2. 「산림기본법」의 용어통일에 관한 사항 42
    3. 「산림기본법」과 산림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에 관한 사항 51
    4. 「산림기본법」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55
    5. 산림 관련 기념일 제정에 관한 사항 59
 
제3장 「산림기본법」 법제개선방안 / 67
  제1절 「산림기본법」 법제개선 방향 69
  제2절 「산림기본법」 법제개선안 72
    1. 용어통일에 관한 개정안 72
      (1) 「산림기본법」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개정안 72
      (2) 「산림기본법」 제6조에 관한 개정안 73
      (3) 「산림기본법」 제19조에 관한 개정안 74
    2. 통계조사에 관한 개정안 75
    3. 산림 관련 기념일 제정에 관한 개정안 78
 
제4장 결 론 / 79
 
참고문헌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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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산림기본법" " 산림기본계획" " 산림 통계조사" " 산림 관련 기념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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