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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주요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체계 연구 A Study on Cooperative Legislations of Six Countries
  • 발행일 2019-03-31
  • 페이지 410
  • 총서명 [연구보고] 201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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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광동,김형미,Hirota Yusuyuki,강봉준,신창섭,홍고우니,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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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 선진적인 주요국 협동조합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법 개정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사점을 얻음. 
○ (배경)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을 거치면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 및 협동조합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의 입법평가 요청 존재. 
○ (국제적 배경) 2017년에는 유럽 협동조합법 학자들에 의해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PECOL)이 공표되어 「협동조합의 이상적인 법제화 원칙」을 제시함.  PECOL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반영한 입법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협동조합법을 가장 많이 참조하고 있음.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원칙) 이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기본법 법제도 개선시에도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의 특성(unique nature)을 존중하고, 협동조합이 비즈니스로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가 되어야 함. 협동조합을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비즈니스 조직의 한 형태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부차적으로 기존 법체계에서 협동조합을 차별하거나 진입장벽을 만드는 각종 법제개선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협동조합 법체계가 민법, 상법 외 다양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체계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고,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법은 협동조합법이 설립에서 운영, 규제감독에 이르기까지 완결적으로 수렴되는 체계를 지님.
○ 그 중 포르투갈에서는 민법, 상법과 협동조합법이 병렬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며, 협동조합법은 일반법과 개별법을 보유, 이 점에서 한국의 기본법-개별법 체계와 유사함. 다만, 한국의 기본법-개별법 체계가 병렬적으로 존재하여 상호구속력이 없는 반면, 포르투갈에서는 협동조합법(Código Cooperativo)이 상위 법전이며 개별법은 하위 법령(Decreto-Lei)으로 존재하여 협동조합법은 개별법에 대해 구속력을 지님.
○ 협동조합의 목적과 정의에서 ICA의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을 반영하고 조합원의 필요 충족․지위 향상으로 수렴되고 있음. 
○ 협동조합의 법인성격은 영리법인(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임. 유의할 점은 영리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의미보다 수익 발생과 잉여 배분이 가능한 「경제사업체」라는 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 협동조합 설립은 준칙주의(설립 후 등기)로서 성립함. 공익목적에 관해서는 인증을 하거나(스페인) 세제감면 등의 우대조치(포르투갈), 공공입찰 시 우선대상(이탈리아)으로 취급하는 등 정책실행과정에서 대우하고 법인 자체를 인가제로 설립하지는 않음.
○ 유럽 복지국가의 쇠퇴, 뉴노멀과 경제침체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이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거나 공익적 가치 중심 사업을 실행하는 이른바 「공익협동조합」의 등장 및 법제화도 공통된 현상. 공익협동조합은 공익(共益+公益) 목적 추구뿐만 아니라 조합원 구성에서도 다중이해관계자형이며 심지어는 정부나 지자체에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프랑스, 포르투갈) 혼합형의 성격을 지님.
○ 최소 조합원 수는 2명(프랑스 유한회사로 설립할 경우, 스페인의 지방법에 따라)~7명이나 대체로 3명으로 변경되었음. 선진국은 성숙, 포화된 시장경제이며 경제성장률은 낮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새로운 창업기회를 포착할 때 쉽고 빠르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소 조합원 수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보기 때문임.
○ 지역주민과 시장에 책임 있는 사업체로서 이들 나라에서의 협동조합 법체계는 경제 법리로는 영리법인과 동일선 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거버넌스 관련 법리는 조합원의 민주적인 인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조합원(대의원) 총회에서 정관으로 핵심 거버넌스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협동조합 감사제도는 독일이 발전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독일은 감사연합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감사하여 사회적 신용을 획득하고 국가의 간섭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음. 주요 6개국 모두 감사제도에 대한 조항이 한국 기본법보다 훨씬 상세함.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6개국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관련해서 풍부한 법제를 정비하고 있음. 협동조합을 「가변자본을 지닌 기업」으로 인정하여 조합원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자본금 변동에 따른 공표절차가 필요 없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나 세금도 없음.
○ 협동조합 자본조달에 관해서는 투자조합원 도입은 최저선이며 가장 다양한 자본조달방식을 법제화한 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보이고, 투자조합원제도는 유럽협동조합(SCE)법에서 도입한 후 독일협동조합도 채용하였는데. 적어도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경쟁할 때 영리기업에 비해 왜소하고 제한적인 자본제약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통한 상호기금(협동조합기금)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의무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상호기금이 협동조합 발전과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각 나라별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독일을 제외한 5개국에서 사회적경제관련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의, 원칙에서 협동조합의 공동소유와 민주적 거버넌스가 채택되고 있으며 특히 장기실업, 사회적배제, 취약계층에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등의 사회․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자협동조합의 강조, 또는 세제우대조치 명시가 두드러짐. 
○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협동조합의 역할이 공익(共益)뿐만 아니라 공익(公益)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공공기관과 공통된 가치를 추구할 때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통의 목표 설정, 리스크 분담 및 이익 공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관 파트너십의 새로운 한 형태이기도 함.
○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법체계적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통한 효과적인 법체계성 구축 및 2단계로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의 협동조합 개별법률에 대한 단계적 통합법화에 대한 시도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해외 주요국의 협동조합 법체계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국내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제1장 서 장 / 25
Ⅰ. 본 연구의 목적 27
Ⅱ. 본 연구의 구성 및 6개국․지역 선정 이유 31
Ⅲ. 본 연구의 시사점 35
Ⅳ. 연구 과정 37
Ⅴ. 사전 이해를 위한 안내 : SCE법과 PECOL 개요 38
 
제2장 프랑스 협동조합 법체계 / 47
Ⅰ. 개요 49
Ⅱ. 협동조합법의 위치와 구조 56
Ⅲ.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조문 84
Ⅳ.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특성에 관한 조문 93
Ⅴ. 협동조합과 국가와의 관계, 규제에 관한 조문 97
Ⅵ.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조문 102
Ⅶ. 한국 협동조합기본법과의 비교 115
Ⅷ. 결어 119
 
제3장 이탈리아 협동조합 법체계 / 121
Ⅰ. 개요 123
Ⅱ. 협동조합법의 위치와 구조 131
Ⅲ.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조문 145
Ⅳ.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특성에 관한 조문 160
Ⅴ. 협동조합와 국가와의 관계, 규제에 관한 조문 162
Ⅵ.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조문 168
Ⅶ. 협동조합기본법과의 비교 171
Ⅷ. 결어 174
 
제4장 스페인 협동조합 법체계 / 177
Ⅰ. 개요 179
Ⅱ. 협동조합법의 위치와 구조 184
Ⅲ.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조문 190
Ⅳ.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특성에 관한 조문 204
Ⅴ. 협동조합과 국가와의 관계, 규제에 관한 조문 209
Ⅵ.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조문 213
Ⅶ. 협동조합기본법과의 비교 223
Ⅷ. 결어 226
 
제5장 포르투갈 협동조합 법체계 / 229
Ⅰ. 개요 231
Ⅱ. 협동조합법의 위치와 구조 233
Ⅲ.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조문 242
Ⅳ. 협동조합의 사업체적 특성에 관한 조문 256
Ⅴ. 협동조합와 국가와의 관계, 규제에 관한 조문 261
Ⅵ.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조문 273
Ⅶ. 협동조합기본법과의 비교 276
Ⅷ. 결어 279
 
제6장 [조명] 독일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감사제도 / 283
Ⅰ. 독일 협동조합 법제도 환경 286
Ⅱ. 독일 협동조합법에서의 협동조합 운영원칙 292
Ⅲ. 독일 협동조합법에서의 기관 운영 294
Ⅳ. 독일 협동조합법에서의 감독․감사 제도 303
Ⅴ. 독일 협동조합 감사연합회의 기능과 구조 305
Ⅵ. 독일협동조합법을 통해 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312
Ⅶ. 결어 315
 
제7장 [조명] 캐나다 퀘벡 협동조합의 연합회 구조와 민관거버넌스 / 317
Ⅰ. 퀘벡 주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법제도 환경 319
Ⅱ. 퀘벡 주 사회적경제법 및 협동조합법 322
Ⅲ. 퀘벡주 협동조합 연합조직 및 거버넌스 336
Ⅳ. 협동조합기본법과의 비교 346
Ⅴ. 결어 354
 
제8장 결 론 / 357
Ⅰ. 국가별 분석 종합 정리 359
Ⅱ. 한국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법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 364
Ⅲ. 한국 협동조합법체계의 개선방안 371
 
참고문헌 377
부록. 주요국 협동조합법체계 비교표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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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 협동조합" " 유럽협동조합법 공통원칙" "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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