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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국내법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국내법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Korean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 발행일 2016-10-31
  • 페이지 388
  • 총서명 [현안분석] 16-20-4
  • 가격 13,000
  • 저자 김현철,김정아,김휘원,장원경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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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은 국제연합의 공식기구인 UNESCO(UNESCO)가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생명윤리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보편적 인권과 윤리원칙에 관한 선언임
○ 이 문서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모든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문헌을 총괄하여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생명윤리법제 분야의 기본 지침으로 제시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법제들 역시 2005년 채택된 이 보편선언의 원칙들에 비추어 정비되어 왔으며, 1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생명윤리 관련 법제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보편선언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과 성격
○ 본 연구의 목적은 UNESCO 선언의 윤리 규범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성격은 보편선언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현행 생명윤리 관련 법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명윤리 전반에 걸친 법제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입법의 ‘지침 제시적’ 성격을 가짐
□ 연구의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단계로서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편선언에 담긴 원칙의 윤리적 규범적 의미의 평가를 하였음
○ 2단계에서는 생명윤리 법제로 분류될 수 있는 11개의 개별법을 선정하여 UNESCO 선언의 원칙이 적절히 수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 3단계에서는 ‘생명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생명윤리 법제 입법 및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헌법의 권리장전의 성격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기본법으로서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생명윤리 법제의 구조 조정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의 의의
○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은 국제법으로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회원국 정부가 동의하여 채택한 최초의 국제적인 생명윤리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첫째, 보편선언의 원칙들은 일부 생명윤리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둘째, 보편선언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 각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셋째, 보편선언은 비정부기구가 아닌 각국 정부에 의하여 채택되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에 일정한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각 조문의 분석과 평가
○ 적용범위와 목적
- 제1조 적용범위는 기본 원칙들과 절차들이 적용되는 범위를 통합적인 시각의 인간관을 토대로 명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2조 목적은 각국별 사회적, 법적 상황에 따라 본 선언의 원칙들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보편 원칙
- 제3조 인간 존엄과 인권은 일련의 국제 선언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근본 원칙으로서 이후의 원칙들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4조 이득과 해악은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되는 선행의 원칙과 해악금지의 원칙에서 도출되는데, 임상연구에 있어 과학적 타당성의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음
- 제5조 자율성과 개인의 책임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받을 권리와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에 주목하고 있음.
- 제6조 동의 및 제7조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들은 국가, 가족 등 어떠한 사회집단도 개인의 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연구에 참여하게 하는 조건을 제한하여 특별한 고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제8조 인간의 취약성과 개인의 완전성에 대한 고려는 인간이 가지는 취약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통해 인간이 착취와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특히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취약성 구분이라는 전통적 분류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가 가지는 본성상의 취약성을 토대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생명윤리 영역에서 다양한 취약성의 구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9조 프라이버시와 기밀성은 특히 의료와 의생명과학의 발전에 따른 수많은 의료정보와 건강정보의 생성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사적 영역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고 있음. 특히 개별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은 정보의 이용에 있어서 사회의 공동선(common good)과의 충돌시 엄격히 제한되고 필수적인 이익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 제10조 평등, 정의와 형평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원칙들을 이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제11조 차별금지 및 낙인찍기 금지는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간접적, 사실적 측면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12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원주의는 개별 문화가 한 인간 존재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 문화적 위계질서를 종료시키고자 출현했던 인권과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13조 연대와 협력은 국제적 협력이 연대를 위한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특히 구체적 현실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의 상보성을 가지며 국내외적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14조 사회적 책임과 보건은 보건의 개선은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지 의료에 대한 자금지원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15조 이익의 분배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로부터의 혜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익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16조 미래세대 보호 및 제17조 환경, 생물권 및 생물다양성 보호는 생명과학의 발전이 “현재의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 및 현재의 동물, 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든 형태의 생명 및 모든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원칙의 적용
- 제18조 의사결정 및 생명윤리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의료, 생명과학, 관련 기술들에 관한 모든 결정이나 실천에 증진되어야 하는 기본 윤리적 가치들에 대한 기본적 윤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제19조 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윤리위원회의 설치를 장려하여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적용에 있어서 관련 윤리적 쟁점에 관한 다양한 논의 및 적절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20조 위험평가 및 관리는 항상 위험이 수반되고 있는 의생명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정책 마련의 촉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21조 다국적 실천은 국가 간 경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일관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제22조 국가의 역할은 생명윤리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차적으로 취급했던 것과는 달리, 기존의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마찬가지로 의생명과학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생명윤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제23조 생명윤리 교육, 훈련, 정보는 인권 행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강조하고 각국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24조 국제 협력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여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 및 후손에 대한 공동의 책임에 관한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25조 UNESCO에 의한 사후 실행은 본 보편선언의 성공적인 이행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문으로서, 각국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고 구속력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제26조 원칙들간의 상호관계와 상보성은 원칙 규정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이고 수평적 성격을 확인하고, 이들 간 상충시 특정 사안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제27조 원칙 적용에 대한 제한은 본 선언이 인권법에 부합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제28조 인권, 기본적 자유, 인간 존엄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거부는 본 선언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UNESCO 보편선언에 따른 국내 생명윤리 법제 분석 및 쟁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윤리의 기본적 원칙과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및 개별법으로서의 성격 혼재 ② 생명윤리 관련 담론 형성 및 공공 교육 관련 구체적인 규정 미흡 ③ 문화 다양성 및 다원주의 존중과 관련된 규정 미비 등 한계를 가짐
○ 「의료법」은 개인의 복지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온정적 간섭주의의 관점에서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권리와 책무의 정당화 근거 미비 ② 동의권 및 프라이버시권 등 환자의 자율성과 자율성 발휘 근거 미비 ③ 전문직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의 근거 부족 등 한계를 가짐
○ 「약사법」은 약사면허 관리 및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비롯하여 제조와 판매 등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임상시험과 관련된 임상시험 대상자, 특히 동의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 미비 ② 임상시험과 관련된 자율적 규제 방식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근거 미흡 ③ 과학적 연구의 성과에 따른 이득 분배 규정 미비 등 한계를 가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신체의 기증을 통해 타인을 위한 이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규제하는 공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① 기증자 차원에서 뇌사자 등 장기기증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취약한 기증자의 보호 문제 ② 공적 기증 및 이식 체계 확립에 있어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시스템의 문제, 분배의 형평성 문제 ③ 국제 협력 차원에서 개발 도상국의 보호 등 해외원정이식의 문제 등에 있어서 한계를 가짐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기증자에 대한 존중과 기증활성화를 위한 구득체계를 확립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① 기증자의 숭고한 의사가 이식을 받는 사람에게까지 반영될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의 완결성 미비, 즉 기증을 통해서 이식 받을 환자에게 무상의 조직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합리화를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② 분배의 과정에서 중간 가공업체 등의 개입으로 인한 분배 주체의 변경 및 가격 상승 등의 문제 등 한계를 가짐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으로 시급하게 요청되어 온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적법하고 윤리적 프로세스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사전지시 허용의 한계 ② 가족결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대리 결정 권한 허용의 문제 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의 보장 사이에 적정한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보건의료에 관한 전반적인 원칙들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본법으로서의 한계 ② 대부분 선언적인 규정에 그쳐 실질적 규범력의 확보 불가 ③ 보건의료접근권에 대한 정부 지원책 및 정책 방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의미비 등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보건권과 공공성 개념을 결합하여 사익에 우선하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의료체계서비스로서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궁극적인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간과 ② 공공보건의료의 공공성 강조를 통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등 보완이 필요함
○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차별금지 및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권리 제한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의 동의 없는 임원을 강제할 수 있는 보호입원제도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보호 입원제도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으나,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① 자율성과 동의의 필요성 ②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교육 및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함
○ 「모자보건법」은 후속세대의 생존과 발달에 핵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모자간의 관계와 이들의 보건권을 보장하는 법률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생명에 관한 국가 통제와 동원의 시각에서 인구정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전락 ② 성맹적 관점으로 인한 남녀, 비혼 및 기혼 등 차별 심화 및 출산하는 몸으로서의 여성을 한계지움 등 문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정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① 기본적인 개인정보 개념의 불명확성 ② 생명윤리의 다른 법제와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념 불일치 ③ 생명윤리 영역에서의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된 규정 등의 문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 미래 생명윤리 법제의 개선 방안
○ 인권법으로서의 생명윤리법
- UNESCO 보편선언은 생명윤리를 인권의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음. 생명윤리를 인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보편적 도덕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건과 의료에 대한 접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함
- 인권법으로서의 생명윤리법제의 마련을 위해서 ① 윤리에서 인권으로 ② 목숨에서 삶으로 ③ 가치에서 규범으로 ④ 타율에서 자율로 ⑤ 통제에서 지원으로 ⑥ 자유에서 역량으로 ⑦ 정답에서 조정으로 : 공존, 다문화 ⑧ 인간에서 생태로 여덟가지 핵심 개념을 전환하고, 법제 개선 및 평가를 위한 도구의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여덟 가지 핵심개념은 ① 교육의 장 : 생명윤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② 공론의 장 : 생명윤리에 대한 가치주장들의 의사소통 ③ 제도의 장 : 의사소통이 가능한 법적 울타리의 형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로 정리됨
-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법정책의 목표는 ① 연구대상자와 기증자 중심의 법제 ② 생명과 인격에 관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 및 그 한계로서 인권 보호의 법제 ③ 한정된 의료자원, 예산 등 배분에 관한 사회적 갈등 조정의 법제로 설정함
○ 생명윤리 법제 개선 방안
- 보편선언의 법제화를 위하여 기본법제와 개별영역을 반영한 개별법제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① 생명인권을 헌법의 권리장전에 반영하여 “생명헌법”으로의 성격 전환 ② 생명윤리기본법으로서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 ③ 대상 집단과 쟁점별로 개별법제 그룹화(연구대상자 관련 법규범, 기증자 관련 법규범, 사회적 윤리적 갈등 관련 법규범, 공중 보건 및 안전 관련 법규범, 새로운 의생명과학기술 관련 법규범, 의료윤리 및 환자 관련 법규범)를 제안함
- 또한 본 연구는 생명헌법의 기본적 인권의 목록으로 문화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 다문화적 삶에 대한 배려, 건강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 의료 및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과 이익의 사회적 공유, 기초적인 의료혜택에 대한 보장, 재생산 영역에 있어 여성의 기본적 권리 보장 등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보편선언의 원칙들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생명윤리 원칙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법제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입법 및 개정의 도구 마련의 기초를 마련함
○ 생명윤리법제 전반을 국내의 정책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보편선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서 법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함
□ 정책적 효과
○ 생명윤리법제 전반을 기본법과 개별법의 체계로 구조화하고 개별법률들을 대상집단과 쟁점에 따라 그룹화함으로써 생명윤리 법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함
○ 개별 법률의 그룹에 따라 포함하고 강조해야 할 원칙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서 생명윤리법제를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개별법 맞춤형의 도구를 마련하여 법제개정시 정책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 2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30
제3절 연구의 목적 32


제2장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내용 분석 35
제1절 UNESCO 보편선언의 제정 과정 35
제2절 UNESCO 보편선언의 의의 40
제3절 UNESCO 보편선언 조문의 분석과 평가 43
제4절 UNESCO 보편선언 주요 내용 분석 결론 149


제3장 UNESCO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 따른 국내 생명윤리 법제 분석 및 쟁점 153
제1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분석 153
제2절 「의료법」 분석 183
제3절 「약사법」 분석 196
제4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분석 215
제5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분석 241
제6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분석 256
제7절 「보건의료기본법」 분석 272
제8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분석 281
제9절 「정신보건법」 분석 288
제10절 「모자보건법」 분석 302
제11절 「개인정보 보호법」 분석 309
제12절 생명윤리법제 분석 결론  327


제4장 국내 생명윤리 법제의 개선 방안 333
제1절 개선 방향 : 인권법으로서의 생명윤리법 333
제2절 생명윤리 법제 개선 방안 345
제3절 개별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353
참고문헌 359


【부 록】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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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 생명윤리법제" " 인권법" " 생명인권" " 생명헌법" " 연구대상자 보호" " 기증자 보호" " 환자 보호" "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 취약계층의 건강권" " 위험관리 및 유전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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