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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Improving National Implementing Law of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nd FTA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 발행일 2013-06-14
  • 페이지 104
  • 총서명 [현안분석] 13-26-2-3
  • 가격 7,000
  • 저자 김대인
  • 비고 FTA법제지원 연구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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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1994년에 WTO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고, 이 협정은 2011년에 개정안이 타결됨.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및 EU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 중에 정부조달분야가 포함됨.
○ 정부조달관련 국제협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통상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으나, 국내이행법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듦. 이러한 연구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연구의 목적
○ 첫째, 정부조달분야 국제협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한 국내이행법제를 만들어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조달을 통한 다양한 사회 ·경제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이를 위해서 미국과 EU의 국내이행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부조달분야 국제협정의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조달법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정부조달분야 국제협정의 현황
○ WTO 정부조달협정(GPA)은 2013년 현재 4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복수국간 협정임. 우리나라는 1994년 GPA에서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등을 양허하였고, 2011년 GPA에서는 일부 기초단체까지 양허범위를 확대하였음. 중소기업에 대한 양허배제조항을 둔 것도 특징임.
○ 한- 미 FTA 및 한- EU FTA는 협정체결국들이 모두 WTO 정부조달협정의 가입국들이기 때문에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추가적으로 양허하는 내용이 포함됨. 민간투자가 포함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현황
○ 관련법제의 체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국제입찰에 적용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 제정되어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양허배제를 받은 사항에 대한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있음.
○ 관련법제의 문제점
- 특례규정과 관련해서는 개도국의 원조와 관련한 국제경쟁입찰 등에 관한 규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계약체결 이후단계의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지역제한입찰과 관련하여 양허하한선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과 관련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와 중소기업자 요건의 연계가 불충분함.
- 특례규정이 민간투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미국과 EU의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
○ 미국의 경우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에서 국제협정에 의한 국제입찰 및 일반 국내입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의신청(protest) 등 권리구제에 대해서도 FAR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 EU의 경우 공공조달지침(Public Procurement Directive)에서 국제협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권리구제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두고 있음.
□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
○ 특례규정의 개선방안
- 개도국원조와 관련한 국제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예가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다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 분쟁해결제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계약체결이전 단계의 이의신청이나 재심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계약중지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계약체결이후단계에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를 활성화해야 함.
○ 지역제한입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국제협정의 양허하한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제한입찰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중소기업 양허배제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책임조달에서 이의 활용필요성이 큼. 다만 지나치게 경쟁제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민간투자와 공공조달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와 관련한 국제입찰에 대해서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Ⅲ. 기대효과
□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적절한 범위내에서 사회 ·경제정책을 실시함.
□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내이행법제를 정립하는 데에 참고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19
제2절 연구의 동향 21
제3절 연구의 내용 22


제2장 정부조달분야 국제협정의 현황 25
제1절 WTO 정부조달협정의 현황 25
제2절 우리나라 FTA 정부조달분야의 현황 37
제3절 평 가 43


제3장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9
제1절 국제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49
제2절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53
제3절 지역제한입찰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57
제4절 중소기업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61
제5절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67


제4장 미국과 EU의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 71
제1절 미국의 국내이행법제 71
제2절 EU의 국내이행법제 85


제5장 정부조달분야 국내이행법제의 개선방안 93
제1절 특례규정의 개선방안 93
제2절 분쟁해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94
제3절 지역제한입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96
제4절 중소기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97
제5절 민간투자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99


제6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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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 " 자유무역협정(FTA)" " 국내이행법제" " 분쟁해결제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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