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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05-29 조회수 1728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 원)은 29일 오후 The-K 호텔 비파홀에서 가스3법 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가스관계법의 대국민적 이해도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스3법 체계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산업부 박일준 에너지자원정책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제전문가, 가스협회, 연구소, 학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수경 교수(서울 과기대)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발제자로, 지덕림 기준처장(한국가스안전공사), 채충근 소장(미래에너지기준연구소), 이종영 교수(중앙대), 김진덕 전무(도시가스협회), 이기연 전무(LPG산업협회) 등 5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가스3법 체계 개편방안 연구’의 추진 배경과 경과 및 결과로 도출된 2개의 가스3법 체계 개편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제1안으로서 가스안전법(가칭)과 가스사업법(가칭)의 2법 체계 개편방안을, 대안으로 도출된 제2안으로서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기본법적 성격 강화 및 장절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인허가 절차 등 유사 내용의 통합적 규율로 외견상 법령 내용의 간소화가 가능하고, 국회, 정부 등 공급자 입장에서의 법령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안전기준과 사업기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법간 다수 인준용이 불가피한 점, 하나의 가스만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관련 없는 다른 법령까지도 봐야하는 불편한 점 및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의 전부개정에도 다시 가스3법을 2법화(전부개정)하는 것은 소모적 입법추진에 따른 국회의 입법추진이 곤란한 점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제2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법이 구분되어 있어 사업자 및 민원인이 보다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고, 가스별로 체계적·효율적 관리 가능하며, 수소 등 신산업 등 미래입법 수요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안전관련 조항 분리 등 개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가스3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동일한 법에서 산업진흥과 안전규제 규정이 같이 규율되어 있어 법의 해석방향을 설정하거나 법의 추구목적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위와 같이 법제연구원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2개의 가스3법 체계개편 방안과 각각의 효과와 한계에 대하여, 참여한 5명의 패널과 업계 및 법전문가 등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입법체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업계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체계가 좋을 것이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2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스별로 주용도, 유통망, 규모 등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점, 제시된 제1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1970년대 말 5년간의 단기간에만 운영되었던 2법체계로 회귀하게 되는 문제점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미래입법 수요 반영 등의 측면에서도 제2안이 보다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신산업 수요의 법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가스관계법 선진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일시: 2015년 5월 29일(금)
▷ 장소: The-K 호텔 비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