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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15-05-28 조회수 1637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8일(목) 오후 3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요건 및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각 세션의 토론을 위해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박건식 한국PD협회 회장, 정형근 경희대학교 행정법 교수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 일시: 2015년 5월 28일(목)
▷ 장소: 포스트타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