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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10-25 조회수 278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환경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 선진국가의 환경분쟁 해결제도의 경험과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환경법원이 설치된 국가의 환경법원 판사를 초빙하여 국내 학자, 환경전담부 판사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환경전담재판부 활성화 및 환경법원 설치 가능성을 모색했다.
학술대회는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Pace 대학 로스쿨 니콜라스(Nicholas A. Robinson)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브라질 환경법원과 환경법의 발전(Antonio H. Benjamin 브라질 대법원 대법관) ▲미국법원의 인적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분쟁해결 선진화 방안(Merideth Wright 미국 버몬트주 환경전담부 판사) ▲케냐 환경법원의 설치 운영 경험(Munyao Sila 케냐 환경 및 토지 법원 판사)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법원의 발전 방향(이수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환경법원의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총 6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법원의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부연구위원은 환경법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환경피해 및 환경소송의 개념을 정리하고 별도의 법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 될 정도로 환경소송에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 그리고 만일 환경법원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축사에서 “법치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를 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특허법원이나 행정법원을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처럼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위해 환경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됨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10월 25(금)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