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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3-10-14 조회수 210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4일(월)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법무부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영세기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환경조성(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and Creative Economy)’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우리나라가 영세기업 육성·촉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각 지역의 영세기업 육성 정책 및 법제에 대해 상호 공유하여 바람직한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컨퍼런스는 미국, 스위스, 일본 한국등 14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강찬우 법무부 국제법무실장과 루카 카스텔라니(Luca Castellani)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n Enabling Environment for Microbusiness ▲Microfinance under the Microscope ▲Microbusiness as a Legal Entity의 각 세션별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컨퍼런스 환영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에 관한 그동안의 UNCITRAL의 논의내용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최초로 소개하고, 이들 지역의 관점과 평가를 공유함으로서 향후 UNCITRAL의 논의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영세기업을 지원·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합한 영세기업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 및 입법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환영사에서 강찬우 법무실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정책인데 영세기업은 이러한 창조경제 정책에 있어서 혁신 주의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UNCITRAL에서 논의될 Microbusiness 또한 영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환경조성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1박2일간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수정 부연구위원은 발제자로 참석하여 ‘Overview of Crowdfunding Initiatives in Korea’을 주제로 한국에서의 크라우드 펀딩 사례와 규제에 대해 설명했다.
▷ 일시: 2013년 10월 14일(월) - 15일(화)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