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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영역품질제고 위한 자문회의 개최
  • 등록일 2012-11-01 조회수 1616

11월 1일, 한국법제연구원은 신라호텔에서 국내 로스쿨 외국인 교수와 국내에서 활동 중인 미국 법률가를 초청하여 법령영역품질제고를 위한 전문가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문가자문회의는 대한민국 법에 관한 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법령영역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초벌 영역본에 대한 감수나 품질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법률가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30여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령영역웹서비스에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1400여건의 국내 주요 현행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992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작당시에는 ‘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이라는 책으로 발간했으며 이를 전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2000년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웹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은 통상, 무역, 협상과 같은 공적영역의 교류가 늘었고 그밖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로 영문으로 번역된 우리나라의 법령 기타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영문법령웹서비스에 분기별로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가입을 하고 있고 방문자수 또한 분기마다 평균 10만명이 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영문법령웹서비스 누적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영문법령웹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영역과 질적일관성을 제공하기위해 MOU체결에 따른 영문법령의 감수자 확보, 정기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활동으로 영문법령 품질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4월 19일에 한동대학교와 MOU를 맺고 국제법률대학원의 외국인교수들과의 정기적으로 전문가회의를 갖고 영문법령 감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18일에는 워싱턴주립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인 법학교수와 함께 법령영역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법령은 국회와 정부에서 제,개정하지만,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의 경우 실수요자는 제2의 입법과 동일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게 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법령영역의 질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일시: 2012년 11월 1일(목)
▷ 장소: 신라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