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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행정입법 주제 「2025 법제포럼」 공동 개최
- 등록일 2025-12-19 조회수 64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금) 오후 2시,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플로리스홀에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2025 법제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의 역할과 한계를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홍정선 前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 ‘일반행정법률의 통합·관장중앙행정기관에 관하여’로 시작되었다.
홍정선 위원장은 일반행정법률의 통합·단일법전화가 국민의 법생활 편의 증진과 국가기관의 행정법률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사무의 성질상 어느 한 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범행정각부 사무’를 규율하는 일반행정법률의 관리 등을 위한 과제, 행정각부법정주의를 취하는 헌법에 부합하는 정부조직법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에서는 ▲행정입법의 혁신 방향과 합리적 입법을 위한 개선 과제 ▲행정법제 체계 정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세션 1에서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문광진 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과 ‘행정입법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권준율 법제처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TF 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세션 2에서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행정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관계 정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에 대하여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호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범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법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행정법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을 비롯한 행정법제 전반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일 자 : 2025년 12월 19일 (금)
장 소 :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플로리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