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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전문가 초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정책 전문가회의’ 개최
  • 등록일 2021-10-20 조회수 1076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전문가 초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정책 전문가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월 20일(수) 오후 2시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한국사무소 파트릭 슈바이스(Patrick Schweiss) 프로젝트 매니저를 비롯하여 독일 법·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 정책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에서 독일 정부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정책·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독일의 현황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원을 방문한 독일방문단은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의 라두쉬(Ilja Radusch) 스마트 모빌리티 부서장, 칼스루헤 기술연구소(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의 톨스텐 플레이셔(Torsten Fleischer) 기술평가와 시스템 분석국 부국장, 독일정부의 벤야민 윌쉬(Benjamin Wilsch) 혁신기술분야 컨설턴트, 기후보호에너지교통연구소(Institute for Climate Protection, Energy and Mobility)의 알렉산더 클링(Alexander Klinge) 연구위원, 브라운슈바이크 통제공학연구소(Institute of Control Engineering at TU Braunschweig)의 마커스 놀트(Marcus Nolte) 연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조용혁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한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정책 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양국의 자율주행자동차 현황 및 법정책을 공유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자: 2021년 10월 20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