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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2020 행정법포럼」 공동 개최
  • 등록일 2020-10-30 조회수 1597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2020 행정법포럼  공동 개최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공동으로 30일(금)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오키드룸(2F)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2020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국가법학회 및 한국비교공법학회 등 7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법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제처 이강섭 처장,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백혜련 의원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안의 주요내용 및 제정의 의미 ▲행정기본법과 개별 행정법 관계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부 특별세션에서는 前 연세대 홍정선 교수(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장)가 ‘「행정기본법」 국회 제출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의 의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의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각 학회들이 준비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 ▲그린뉴딜의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법 재검토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기령 연구위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 등이 발제했고, 법제처 김은신 법제관, 한국법제연구원 박종준 연구위원, 윤계형 연구위원, 김동균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행정법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법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일자: 2020년 10월 30일(금)
장소: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