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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헌법개정의 법제적·절차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 정재황 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개헌의 법제·절차 과제 제시 -
  • 등록일2025-11-10 조회수9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0일(월) 오후 2시부터 ‘헌법개정으로 가는 길: 법제적·절차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 속에서 헌법개정의 법제적·절차적 기반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시대정신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개헌 논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개회사, 우원식 국회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기조발제와 두 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ㅇ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는 ‘미래 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1987년 헌법이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래 헌법은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보장, 분권과 협치 강화, 국민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이 ‘현행 헌법하에서 발의된 헌법개정안의 법제적 분석과 과제’를,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장이 ‘헌법개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현안’을 발표했다.
 
 ㅇ 최정윤 센터장은 개헌안에 담을 내용도 중요하지만 헌법 개정의 절차적·법제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권 연령 조정, ▲국회의원선거권자의 법적 개념과 범위 정립 등 개헌 절차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을 「국민투표법」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교수, 정해성 법제처 법제심의관, 이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그동안 수차례 개헌 논의가 쟁점별로 이루어지면서, 헌법개정을 위한 실무적 절차와 법제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결과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과제와 실무적 방안으로 발전하여, 개헌 절차 개시의 현실적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개헌 담론을 선제적으로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개헌 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국회와 정부의 정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해외 주요국의 개헌 절차와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해 왔다.
 
배포일자: 2025.11.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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