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15-07-10 조회수1193
한국법제연구원 공고 제2015-12호
복사물 협력업체 등록 공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복사물에 대한 연간 복사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세종시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나. 최근 3년 이내에 거래업체별 1억원 이상의 복사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우리 원이 제시한 복사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16 (목) ~ 7. 17 (금) 12:00까지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3. 등록 방법
가. 본원이 제시하는 계약단가를 수용하는 업체로서, 제한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다. 계약단가
구 분 |
규 격 |
단위 |
단 가(부가세 포함) |
표 지 |
비닐코팅(A4, B5 컬러) |
권 |
일금 삼천원(₩3,000) |
(A4, B5 컬러) |
권 |
일금 이천원(₩2,000) | |
비닐코팅(A4, B5 일반) |
권 |
일금 일천오백팔십원(₩1,580) | |
레자크지(A4, B5 일반) |
권 |
일금 일천일백원(₩1,100) | |
본 문 |
미색 백상지(A4, B5 컬러) |
면 |
일금 삼백삼십원(₩330) |
미색 백상지(A4 일반) |
면 |
일금 삼십이원(₩32) | |
미색 백상지(B5 일반) |
면 |
일금 이십칠원(₩27) |
4.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시설내역서(시설 구입연도 및 세부 기종 명기)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전체 인력 현황(세부 담당업무 명기) 및 최근 2개월 이내의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
아. 최근 3년간 납품실적 증명원 1부 이상(1억원 이상, 1개 업체 이상, 해당기관 발행분)
6. 유의사항
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유의사항 및 등록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전화 : 044-861-0333)
2015년 7월 10일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