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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찰공고]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공고
  • 등록일2015-07-10 조회수1620

한국법제연구원 공고 제2015-11호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 공고

 

2015년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인쇄(경인쇄·옵셋)물에 대한 연간 인쇄물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신청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전, 세종, 충남, 서울 또는 경기도에 주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5개 기관 이내 합산금액)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납품실적기간 : 2014. 07. 01. ~ 2015. 06. 30.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인쇄, 출판업)를 소지한 업체(보건복지부 발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업체 포함)

마. 우리 원이 제시한 인쇄단가를 수용한 업체

 

2.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16 (목) ~ 7. 17 (금) 16:00까지

나. 접 수 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본원 2층)

 

3.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인쇄시설증명원 1부

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중소기업청 또는 보건복지부 발행)

바.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자. 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에 1억원 이상의 인쇄물 납품)

차. 확약서 1부.

카. 2014년도 자사 제작 인쇄물 (자사 상호가 명기된 것만 유효)

- 경인쇄물 : 보고서, 자료집 등 1도 인쇄물 1부

- 옵셋인쇄물 : 보고서 등 4도 이상 인쇄물 1부

타. 과제물(보고서, 리플렛) 완성품 각 1부

 

4. 등록업체 선정 방법

-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쇄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및 순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FAX 또는 E-Mail)

 

5.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가. 계약기간 : 2015. 8. 1 ~ 2016. 7. 31

나. 계약금액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의 80%

 

6. 유의사항

가.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우리 원의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처리되어 향후 각종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 받음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한국법제연구원 경영지원실 (전화 : 044-861-0333)

 

 

2015년 7월 10일

한 국 법 제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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