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정원준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2-15 ~ 2021-08-31 |
| 연구목적 | □ 본 연구는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대결,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국면을 기존 경제를 대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경제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유형화해보고,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후적·사전적 제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어비앤비, 우버와 같은 유형의 공유경제 스타트업이 해외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 및 갈등해결 구조의 부재 등 실질적인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원활히 정착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령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행 갈등관리규정의 한계를 점검하고, 갈등관리기본법(가칭)으로 격상시킬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의 갈등관리 규정은 사전적 관리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 정부의 공론화 절차 등을 비롯한 사후적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효과적인 갈등해결 모델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할 계획 |
| 연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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