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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윤계형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20-07-20 ~ 2020-10-19
연구목적 ? 대형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국내 기초과학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확대와 과학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으며, 유관 산업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와 기관에서 각각 관리?운영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 현재 대형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에 관한 법령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원에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반적 사항을 법률에서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일환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다루고 있음

? 현행 분석 대상 법령
- 「기초연구진흥법」
-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 특히 대형가속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첨담연구인프라에 대한 확충요구가 증대되고,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대형 연구시설?장비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최신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여러 가지 입법적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대형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현행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래 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수요를 반영하고, 대형연구시설?장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대형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현행 법령 「기초연구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등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조사(FGI)를 실시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