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브렉시트(Brexit) 과정에서 영국 헌법 관련 쟁점과 전망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연식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9-04-30 ~ 2019-11-08
연구목적 □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발생하게 된 이론적, 이념적 기초와 법적 맥락을 파악함.
○ 영국에서 탈-EU 정서는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 역시 이러한 점을 가볍게 보지는 않음.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의 관점에서 영국의 대(對)-EU 외교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 왔다는 데 한계가 있음.
○ 한편, 법적 연구는 2016년 브렉시트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 소송, 법 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영국 내 반(反)-EU 정서는 영국 법조 내에서도 상당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논의들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문제의 전체적 그림을 그릴 수 있음.
○ 특히 브렉시트 과정에서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함.
□ 법적 쟁점 중 하나로서 EU 탈퇴 전후를 중심으로 EU법과 영국법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함.
○ 영국의 경우에는 이유법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유법과 국내법이 혼합된 경우가 많아서, 상호 착종한(interlocking)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영국은 󰡔1972년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 1972)󰡕 폐지, 󰡔1998년 인권법󰡕 수정 등을 통해 영국 내 EU법 우위를 종식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하지만 EU 탈퇴 이후에 EU법의 일관적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경과규정 두어서 EU법의 적용을 점차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내 EU법 영향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
○ 판례법에 기초한 영국은 EU 법체계 탈출은 정치적 브렉시트보다 더 어려우며 늪을 빠져나오는 것이 같을 수밖에 없음.
● 현재 이미 많은 영국의 판례들이 EU법 및 EU의 여러 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관의 선례 인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함.
● 형식법적으로 이러한 선례 인용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법관의 법해석에 있어서 EU 선례의 차용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결국, 영국의 EU법 탈출 전략은 늪과 같은 형국이 되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 수도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음.
□ 브렉시트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영국 국내법, 그리고 기관들과 이들의 기능에 대하여 개괄하도록 함.
○ 브렉시트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각 헌법 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봄.
○ 특히, 사법부의 브렉시트에 관한 일련의 판례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결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음.

□ 현재 시점에서 브렉시트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이후 영국에 놓인 헌법적 과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함.
○ 현재 브렉시트가 실패로 끝나든 그렇지 않든 영국 헌법 질서에 상당한 파급효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임.
○ 현재 브렉시트의 현황과 이후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관제를 예측해 보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