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분단국가의 사회문화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훈민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4-02 ~ 2018-09-28 |
| 연구목적 |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재개 ○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2018년도에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대북제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남북한 간의 회담 및 협력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 ○ 북한 측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사회문화 분야 교류의 확대 필요성 ○ 남북 관계 개선시 사회문화분야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 ○ 남북경협 등 경제?산업 차원의 협력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국제적인 제재 국면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의 협력이 용이하지 아니함 ○ 남북 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방송교류 확대 및 법제화 검토 □ 인도적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법제 연구 ○ 북한의 핵폐기 프로그램 진행시 제1차적으로 인도적 지원(모자보건 및 영양공급 등)과 의료분야 지원 등의 필요성이 급히 제기될 가능성 있음. ○ 대북 인도적 지원의 국제법상의 허용성 범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있음 ○ 종래 대북 의료지원에 관한 법제화 논의가 의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 북한지역 항생제 등 약재 지원 과정과 오남용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성 있음 □ 남북 주민 간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법제 관련 적용 문제 ○ 개성공업지구 등에서 북한의 노동법제와 우리 측 노동법 상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취득과 관련한 법제 분야의 문제점 등 조사필요성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향후 통일시 북한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 인정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