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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나채준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6-03-01 ~ 2016-09-30
연구목적 □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포스트 휴먼 기술개발과 보급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ICT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국내외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지원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음.
□ 드론의 경우 20세기 초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연구되기 시작되어 정찰과 감시, 전투용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가면서, 현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산업용 · 민수용으로 적용 범위가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민간수요가 군용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6년 2월부터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지는 자율주행차는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러한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면 교통사고와 연료는 줄이고, 교통 효율성은 높아져 편의성이 증대되어 향후 차량 구입 기준이 차체의 성능보다는 교통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본래 군수용으로 개발ㆍ운용되었던 드론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아이디어 드론의 개발이 봇물을 이루면서 민수ㆍ상업 분야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고,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이미 상당한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문제와 상용화를 위한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항공기, 자동차 등 이동체의 안전관리는 제조상의 물적 결함안전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규율하고, 이동체의 운행상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항공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이른바 포스트 휴먼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이동체에 대한 관리체계는 흠결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드론 및 자율주행차의 설계 및 상용화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분석 및 평가하여 사전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드론의 경우에는 항공법과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되나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 문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무인 이동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제조행위에 앞서 설계 및 생산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상용화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분석 및 평가하여 계획과 제조행위가 연계되도록 하여 생산계획단계에서 사전적 안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드론,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안전한 포스트 휴먼 기술의 활용을 위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법제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