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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이준호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4-21 ~ 2014-08-14
연구목적 □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장”을 의미하면서 국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일부 국내산업의 위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 체결 이후 ① 재정지원, ② 직접피해보전, ③ 경쟁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근거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ㅇ 직접피해보전의 경우, 농어업인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법적 근거로서 개별 법률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농어업인지원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은 단일개별법률로서 제정시행된다는 특징과 함께 FTA 체결 이후 위축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ㅇ 농어업인의 경우,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와 폐업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인의 경우, 융자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및 컨설팅 지원(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등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농어업인지원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은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서 현재 제도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져 있음.

□ 상기 지원제도들은 최근 호주, 캐나다 FTA 타결 이후 한중 FTA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2012년에 제출된 이후 아직 계류중인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서 부각되고 있음
ㅇ “무역이득공유제”는 FTA체결에 따라 무역이득을 본 대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찬반논의와 함께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농어업지원법의 경우, 법률상 지원절차 및 기준의 복잡성 및 불명확성, 정책 추진체계상 운영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ㅇ 무역조정지원법의 경우, 대상기업의 피해입증 부담 문제, 피해발생초기 기업의 자구대응방안 마련, 기업구조조정제도와의 연계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 중, 농어업민지원과 무역조정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발생된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의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적 측면의 제언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