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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제도적 불공정사례 발굴 및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최환용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2-01 ~ 2011-10-31
연구목적 □ 지난 2010년 대통령님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사회”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방향으로 2011년 정부부처의 정책방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공정한 사회”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는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가지 이념을 중심축으로 공정한 사회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법제분야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함에 있어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각 주체간 역할과 책임의 재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법제분야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한 이슈로서는 ① 법과 원칙의 준수, ② 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③ 제도적 차별요소의 해소 등을 들 수 있음

□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자체가 가지는 결함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공정한 법집행이 차단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다만, 법제도분야에서의 불공정사례 발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발굴된 불공정사례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방법을 채택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법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사례, 분쟁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제도 자체의 요인(법규정의 현실적합성 미흡, 법규정의 합목적적 운용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소, 행정목적과 행정수단간 불균형성 등)에 의하여 초래되는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