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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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정명운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0-10-01 ~ 2010-12-23 |
연구목적 | ○정부는 “지구적 환경문제 및 화석연료 등 자원 공급의 한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자원에너지 소비형 도시조성에서 에너지ㆍ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된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조성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연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도시 및 주거단지 조성계획,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 홈) 건설 등 자원에너지 절약형 도시로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 토지이용과 에너지 저감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공간적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 관련 법제와 자원에너지화 관련 법제를 재검토하고 변화된 여건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함 ○이 연구는 친환경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법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선진적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