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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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최경진 |
연구유형 | 위탁 |
연구기간 | 2015-10-20 ~ 2015-12-20 |
연구목적 | □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기관의 분리 - 2013년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구)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신)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전규제를, (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규제를 주로 담당하게 됨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를 전담함에 따라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강화가 필요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 지원금 공시제도 및 지원금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의 변화가 예상됨 - 주요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을 주된 마케팅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결합상품 이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 -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인한 새로운 불ㆍ편법 영업행위의 등장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적용으로 인해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방안 -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가능성 -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