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III) - 다문화가족지원법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경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21-03-15 ~ 2021-10-31 |
| 연구목적 |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목적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2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법률의 내용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 법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입법목적의 실현에 어떻게 충실히 부합하고 있는지 평가 ○ 동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에 있어 입법실효성과 현행법의 성과·문제점 등 정형적인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 수행 ○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를 위해 다양한 연구수행 방법이 검토될 수 있는데, 동 법의 입법평가를 위해 필요한 연구방식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계획 수립 단계 또는 연구시작 초기에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동 법에 가장 적합한 입법평가 방법론 검토하여 후속 연구 및 입법평가에 활용 ○ 현행 법률을 기초로 한 개선안을 제시하며, 입법목적 실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안 등을 아울러 검토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