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드론을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권형둔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8-08-07 ~ 2018-10-31 |
| 연구목적 | ○ 종래 드론은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어 오다가 무인 항공기 기술이 민간영역으로 확산 보급됨에 따라 보편화되고 있고,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드론은 더욱 다양한 용도로 활동될 가능성이 있음 - 드론은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부품 및 탑재품을 달리하여 기능을 다르게 특화시킬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한 장난감용 및 일반 소비자용부터 정밀폭격 등의 군사용, 영화촬영 등 기업이 사용하는 상업용 드론까지 종류가 다양함 - 최근에는 물류, IT, 농업, 금융 등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국내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있어 드론의 상용화가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주요 부문임을 논의한 바 있음 ○ 따라서, 드론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6년 5월 18일 드론 제작 및 활용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1월에는 드론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 ○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사생활 보호와 안전·안보 문제로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원칙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의 드론 사용을 금지해왔던 미국연방항공청(FAA)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에 대해서 사전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5kg 이하의 드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드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항공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항공법의 개정이 획일적인 규제기준에 머무르고 있어 드론 등의 목적 및 성능수준이 고려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드론으로 인한 심각한 개인의 영상정보침해의 우려되고 외국에 비해 드론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만큼 공공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드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드론의 상용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내용이 유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됨 - 드론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정보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개인 사생활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를 통해 드론 활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해 입법평가를 통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항공법과 그 하위 법령인 항공법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무인항공기 무게에 따른 규제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비행체의 목적 및 성능수준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드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기술발달에 따라 제설정하고자 함 ○ 또한, 드론과 관련된 법률의 발전과정은 군사용으로 시작되어 현재 사법기관에서 그 운용이 전개되고 있어 이를 통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예를 들어 드론에 장착된 고성능의 카메라 장치를 통하여 촬영되는 영상에 의도치 않게 불특정 다수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공무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거나 수사목적으로 운용중인 드론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드론의 사생활 침해는 ‘드론의 접근을 거부할 권리’와 같이 논해지는데, 현행 항공안전법은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규제를 자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만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령에 일임하고 있는데, 이는 드론이 쉽사리 침해하고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의 폐해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음 ○ 드론의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발생되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고찰하여 한국에서 올바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현재 드론 관련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드론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법적 문제에 대해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써 항공안전법의 효과적인 규율, 개정방향 또는 새로운 입법을 통한 규율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 예를 들어 현행 항공안전법에서는 제129조에서 개인정보와 개인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위치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교통정보와 물건의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투입하게 되면 범죄행위가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드론을 활용한 경우 항공안전법 규정과 이와 관련된 법률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기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큰 법적 문제는 없었으나, 드론은 공중을 날아다니며 촬영을 하므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발생함 ○ 이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드론을 이용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행동을 녹화 또는 관찰’하는 행위에 대해, 그 규제 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적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른바 제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관련 산업(특히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종전의 법체계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신뢰성의 보호라고는 하지만 태동단계에 있는 드론 등에 대해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도 헌법적 관점에서 구체적 법률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야 할지 연구할 필요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