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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디지털사회 법제연구(VIII) -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세움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7-09-26 ~ 2017-11-25
연구목적 디지털경제 관련 해외 법정책 동향 및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 관련 법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디지털경제체제 하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고용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