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최경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6-09-01 ~ 2016-11-15 |
| 연구목적 | □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 및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국가는 저감 및 적응 정책을 수립·시행 및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있고, 기후 변화의 예측 어려움, 사회경제적 요인의 불확실성,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등은 관련 정책 및 법제에 어려움으로 작용 □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관하여 사전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찾기 힘들지만, 일반적 취약계층의 의미와 기후변화를 결합하여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에 사는 사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적응능력)이 낮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민감도) 계층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 법의 시행령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 등 거시적 정책을 제시하는 법률유형과 폭염, 한파, 태풍 및 호우, 자외선 등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재난·재해 대책 등 그 적응과 관련한 개별적 사안을 다룬 개별적 법률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영향요인이 기후변화취약계층에 줄 수 있는 파급효과는 상당부분 다양한 국가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며, 우리의 관련분야 최근 정책 및 법제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은 후, 동 분야 영문보고서 발간은 외국의 관련 정책 및 법제 형성과정에 다양한 입법지침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의 관련 정책 및 법제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가치가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