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글로벌사회에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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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
연구자 | 김종천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2-08-21 ~ 2012-11-20 |
연구목적 | □ 우리나라 역시 2011년 9월 15일 정전사태로 확인된 바와 같이, 2012년 8월초 현재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이에 정부(지식경제부)는 보다 강력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요구받고 있음. 또한 현재의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의 에너지법체계로는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 □ 이에 최근 정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즉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정하고, 에너지 판매사업자들(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게 이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크레딧 거래시장에서 미달부분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는 수요관리 제도를 도입하려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을 함 □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16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마트 그리드(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계절별,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