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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입법평가 적용 사례 연구-미국의 의회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과제명영문
연구자 김현수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2-03-02 ~ 2012-07-20
연구목적 ○ 200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입법평가 연구가 본격화 된 이후, 외국의 관련제도, 이론 및 사례연구와 더불어 최근에는 법경제학이나 설문조사 등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개별 입법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개별연구의 축적과 함께 최근 입법평가의 실무적 정착을 위한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입법평가 또는 입법영향분석을 입법절차의 한 과정에서 모듈화하는 방안과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의 성격에 따라 단계별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입법평가의 제도화 문제는 우리의 입법과정(legislative cycle)에서 입법평가 시스템이 착근되어야 할 모습을 적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입법평가의 법적 제도화 방안, 조직적 제도화 방안 등 다양한 현실적·구체적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종래 미국의 입법평가 제도 관련 연구는 연방 행정부내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음. 반면, 연방의회에서 법률의 입법과정 중 이루어지는 입법평가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임

○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동 연구는 미국의 입법과정에서의 (특히, 연방의회의 입법보조기관을 중심으로) 입법평가 요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입법평가 제도모형 제시를 위한 법정책적 함의를 탐색함

○ 고유한 입법권이 부여된 미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全) 입법과정의 단계별로 검토하고, 연방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의 실질적 기능을 분석하여 입법평가적 요소를 추출하고, 입법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입법평가 제도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