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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표준제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연구자 이세정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8-01 ~ 2011-10-31
연구목적 □ 현행법상 다수의 법령에서 특정 기기, 제품, 서비스 등이 법상 정해진 표준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행정청이 검토하여 인정하는 표준(규격)제도, 적합성평가제도 등을 각종 인허가를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표준(규격)제도, 적합성평가제도 등은 일정한 표준 또는 기준 등에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거래질서의 유지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이들 제도의 확립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 그러나 단일 제품에 대하여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법령에서 중복하여 표준(규격) 인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혁신과 기술 및 제품개발에 장애요소로 기능하거나 제품개발시 비용상승을 초래하여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이익 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사업의 진입의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그 합리적인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됨
□ 이 연구는 현행법상 인허가를 위한 요건으로서 표준(규격)제도,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중복에 따른 중복 규제 해소, 유사 규제와의 균형 확보, 불합리한 제도의 합리화,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각종 표준(규격), 적합성평가 등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적 물적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관련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신규사업 진입장벽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