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Adjustment of Adverse Possession of Lost or Forgiven Goods
연구자 문준조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7-01 ~ 2011-09-30
연구목적 유실물이라 함은 일반 유실물외에도 문화재, 동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일반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시한의 단축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함.
- 한편, 철도, 지하철, 공항 등 유실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여러 지역적 유실물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외에 통합 유실물 센터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현재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하기 위하여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하여 유실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다양한 유실물정보센터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기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2007년 유실물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통합유실물 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최근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 폰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을 전제로 한,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등 유실물 관련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