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 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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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영문 | Adjustment of Adverse Possession of Lost or Forgiven Goods |
연구자 | 문준조 |
연구유형 | 수시 |
연구기간 | 2011-07-01 ~ 2011-09-30 |
연구목적 | 유실물이라 함은 일반 유실물외에도 문화재, 동물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우리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일반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시한의 단축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하고자 함. - 한편, 철도, 지하철, 공항 등 유실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여러 지역적 유실물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외에 통합 유실물 센터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현재 경찰청은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하기 위하여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하여 유실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의하여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다양한 유실물정보센터와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 기타 스마트폰의 보급 등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일본은 이미 2007년 유실물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한 통합유실물 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시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하면 습득자가 유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최근의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 폰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통합 유실물센터 운영을 전제로 한, 유실물 소유권 취득시한 단축 등 유실물 관련 법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