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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 발행일 2009-11-30
  • 페이지 306
  • 총서명 [연구보고] 09-25-01
  • 가격 10,000
  • 저자 전재경
  • 비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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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패러다임(paradigm)의 재편에 기초하여 법제와 정책의 격차해소 방안을 검토하였다. 여러 전문가들은 패러다임의 재편에 필요한 논리들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역할과 공정한 경쟁질서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행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규제의 주체로서 시민사회와 시장을 인정하고 책임원리에 기초한 司法的 規制를 선호한다. 패러다임의 재편은 비규제화, 정부권한의 축소, 사후적 규제의 활용 및 규제 모형간 협력[協治 내지 協同規制]의 확대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패러다임의 재편을 지지하는 이론중 公共選擇(public choice) 이론은 입법과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부패를 우려하고 행정기관들이 의회에 의하여 또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이나 그 양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현상을 비판한다. 반면에 行政過程(administrative process) 이론은 전체이익을 보다 잘 추구할 수 있는 따라서 사회복지를 증진시킬 위치에 있는 행정적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입법자의 규제책임이 이관된 것을 환영하면서 “훌륭한 규제적 정부”가 가능하다고 보고 行政立法과 適法節次에 기대를 건다.
이 연구는 정부․시장 협력모형중 먼저 ‘일자리창출’ 법제를 분석하였다. 녹색의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 녹색기업의 개념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에 녹색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창출계획’은 유연성과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및 담보는 부동산 담보를 선호하는 금융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산림자원 법제를 통하여 정부․공동체 협력모형을 분석하였다.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뛰어난 산지는 자연공원 등의 제도에 의하여 정부모형으로 관리되고 있다. 산민은 벌목과 벌채를 하지 않더라도 산지와 산림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산림을 보전할 유인이 있다. 산림에 대하여 산민들이 가지는 유인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적 권리로 고양될 수 있다. 산림자원은 행정청이나 대행기관 단독 노력으로 보전하기보다 산림보전에 誘因[이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山民]들이 정부[행정청]와 협력하는 정부․공동체 협치(governance) 모형이 자원관리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협력 모형의 가장 복잡한 형태[多者間 協治]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는 정부․시장․공동체 협력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敎育法制를 통하여 이 협력모형을 분석하였다. 현행 교육법제는 과도하게 정부규제 모형에 의존함으로써 憲法이 표방하는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교육자치와 부조화를 빚고 있다. 수월성에 기초한 국가수준학력평가는 현재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와 맞지 아니한다.
규제와 개혁에 관한 이론 그리고 규제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제는 복수의 규제모형들로 분산되어 추진되는 편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복수모형들의 교차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정법률들을 정비하는 조치가 규제개혁에 도움이 된다.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하여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따라서 규제영향평가가 잘 이뤄지지 아니하는 국방․조세 관련 등의 법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력은 법률을 정비하지 아니하고도 행정기관간 협력각서(MOU) 등의 체결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개요 13
제2절 연구목적과 방법 17

제2장 규제개혁의 배경과 과제 31

제1절 규제개혁의 배경 32
제2절 규제에 대한 이해 37

제3장 규제개혁의 경과와 실제 67

제1절 규제개혁의 취지와 경과 67
제2절 개혁의 실제 73
제3절 행정처벌의 개선 88

제4장 모형분석 107

제1절 정부모형 108
제2절 시장모형 128
제3절 공동체모형 143

제5장 패러다임의 재편 189

제1절 전환의 논리 189
제2절 새로운 동향 192
제3절 자율규제와 거버번스 198
제4절 패러다임 재편체계 205

제6장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 223

제1절 총 설 224
제2절 정부와 시장의 협력 233
제3절 정부와 공동체의 협력 243
제4절 정부․시장․공동체의 협력 252

제7장 결  론 267

제1절 패러다임의 정립 267
제2절 법제개선 프로그램 275

참고문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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