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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Governmental Organization and Legal System of Kazakhstan
  • 발행일 2009-06-30
  • 페이지 182
  • 총서명 [연구보고] 09-17-4
  • 가격 8,000
  • 저자 김한칠 외
  • 비고 법제교류연구 0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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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대통령중심의 민주공화국 형태를 지닌 국가이다.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 입법기관은 의회(parliament)로서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된다. 행정부는 내각과 17개의 부(Ministry), 6개의 처(Agency) 및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사법기관은 대법원과 지방법원으로 구분된다.
카자흐스탄 법제도의 기본 특징은 ① 법률체계가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어 우리의 법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고, ② 구소련 및 러시아 법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아직도 구소련법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러시아 법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며, ③ 우리와 달리 민법과 상법이 구분되지 않은 민상합일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④ 외국인투자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불완전한 법치주의 국가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관련 집행법률로서 외환관리법을 통해 외환관리 절차 및 외환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하자원법은 카자흐스탄의 지하자원개발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자의 지하자원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었다. 주민고용법은 국내의 고용시장 안정 및 실업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주요 법제도와 관련하여 고용제도의 특징으로 카자흐스탄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용자 보다는 고용자의 이익을 많이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은 매년 세법의 개정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의 기업 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의 범위는 크지 않다.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에서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토지소유권 외에도 토지영구사용권, 토지임차권 등의 물권제도가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 문 11
제1장 카자흐스탄의 개요 15
제2장 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37
제3장 주요 관련 집행법률 67
제4장 외국인투자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 83
결 어 109
도 표 111
참고문헌 115
[참고자료] 카자흐스탄 법규법 원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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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의회" " 행정부" " 외환관리법" " 지하자원법" " 주민고용법" " 고용제도" " 조세제도" " 토지제도" " 토지소유권" " 토지영구사용권" " 토지임차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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