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영국은 2000년 「금융서비스와 시장에 관한 법(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을 제정하여 통합규제체계를 정립하였다. 이 법은 은행업과 보험업까지 포괄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적인 면으로서 제정법을 기초로 한 Handbook과 Sourcebook을 제정함으로써 풍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규제당국과 실무계에 있어서 탄력적인 규제와 예측가능성있는 실무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국은 세계적으로 모범이 된 Unit Trust라는 집합투자기구와 발전된 형태로서의 개방형 투자회사를 인정함으로써 활성화된 집합투자제도의 운영과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기관별 규제의 틀 안에서 Gramm-Leach-Bliley Act와 같은 법령을 통하여 기능별‧포괄적 규제 및 산업간 겸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증권‧금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영국과 같이 통합된 단일법 체계에서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 대신에, 증권법과 투자회사법 그리고 Gramm-Leach-Bliley Act 등과 같은 관련법 간의 상호‧교차적인 적용과 해석을 통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법원의 적극적인 사법판단과 기준제시가 추가됨으로써 영국과 같이 포괄적인 체제 내에서 탄력적인 규제와 제도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미국의 포괄적 증권개념도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이른바 Howey기준이라는 미국 판례법상 해석기준에 의하여 증권개념을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실체가 증권개념에 포섭된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포괄적 증권개념은 미국의 해석기준에 의한 증권개념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기존의 유가증권개념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외국의 모델을 수용하여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정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체계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입법에 대하여 규제당국과 실무계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과 포괄적 규제체계의 운영 그리고 투자자 보호장치의 구비 등과 같은, 동법이 제정당시에 추구했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2장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일반론 17
제3장 영국의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39
제4장 미국의 집합투자 및 증권 규제 83
제5장 우리나라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증권ㆍ집합투자 규제 131
제6장 결 론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