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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 발행일 2007-08-31
  • 페이지 140
  • 총서명 [현안분석] 2007-09
  • 가격 7,000
  • 저자 한정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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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인프라는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영업형태는 IMF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개인대출이 급격히 확대된 것이 특징이며, 2003년에 발생한 신용카드사의 유동성위기 사태를 거치면서 개인신용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및 업무제휴 확대 등으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오남용에 대한 개인적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게 되었다. 신용정보관리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의 개정안을 마련하였고(2007년 6월 입법예고),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동시에 개선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신용정보인프라 개선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을 제고하고 신용도에 근거한 선진화된 금융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호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보호와 활용을 겸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 있어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논의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신용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넓은 적용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과 함께 신용정보법의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여 처리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의 구조변화 등에 따른 신용정보 활용의 측면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여야 할 가치에 비해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많은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의의 수준을 일반적인 신용정보에 있어서는 서면동의를 비롯한 opt-in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opt-out의 기회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개정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 자사의 마케팅을 위한 신용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인 신용정보 주체의 피해 및 정보유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마케팅을 위한 자사의 범위, 자사의 상품 등의 한계가 명확히 정비되었을 경우 동의방법의 다양화 및 동의수준의 환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 론 9

제2장 신용정보의 개관 13

제3장 금융기관의 변화와 정보주체의 대응 43

제4장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활용방안 53

제5장 결 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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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용정보" " 금융소비자" " 개인정보보호" " 동의방법" " 합리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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