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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6 독일 법령용어 해설집
2006 독일 법령용어 해설집
  • 발행일 2006-10-30
  • 페이지 554
  • 총서명 [연구보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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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법령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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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 두 기 이 해설집은 현재 독일에서 시용되는 법령용어 중 600여개를 우리나라에서 번역 사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나 독일의 고유한 제도 및 중요 개념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집필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는 물론 법률실무가와 일반인에게 유용한 법령용어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해설집은 알파벳순서인 A, B, C, ㆍㆍㆍㆍㆍㆍ 순서로 배열하였으며, 기본적 해설방향은 먼저 해당 표제어의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법령용어와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가능한 한도에서 독일어 원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내용에 맞게 의역하였음을 미리 알려둔다. 또한, 독일 법령이나 규정의 원문표시는 법령 약어를 사용하고, 해설집에 별도의 약어표를 붙여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약어의 표현은 독일에서 일반화된 법령과 조문의 약어표기방법에 따랐음을 밝힌다.

법령이나 규정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독일의 법령이나 규정을 원용한 것이며, 해설에 있어서 용어간에 비교할 필요한 경우나 중복해설을 피하기 위하여 참고지시(??)를 사용하여 같은 의미 또는 관련 있는 용어를 추가로 표시하였다.

이 해설집은 기존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정비사업팀과 학계 및 관련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어떠한 공식적인 해석지침이 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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