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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 발행일 2006-09-30
  • 페이지 192
  • 총서명 [현안분석]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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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강현철,이주일,이훈동
  • 비고 현안분석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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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지 8년여가 지나서야 우리 형법이 탄생하였다. 형법을 제정당시에 관여했던 편찬위원들은 우리 민족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토대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반성하면서 한국 형법학의 독자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한동안 일본형법전이 적용되는 현실을 개탄스러워 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려는 해방당시의 우리 사회의 특수성과 국민의 윤리의식과 민주화 정신을 감안하면서 헌법정신에 맞는 형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한 형사법의 역사는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 형사법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과연 선학자들의 그러한 의지와 바램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한번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다.

당시의 입법자들은 일제강점기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권위주의적 형법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런데 그 후 만들어진 수많은 형사법 분야의 법들은 그러한 처음 의지와는 달리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어려우면서, 일본법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령은 대단히 어렵고 일상적이지 못한 용어들을 나열하여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탓으로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우리 형사법이 만들어지고 50년 지난 시점에서 수없이 많은 특별법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법령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시민과 여전히 괴리되고 사실상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지울 길이 없다. 전문가만이 법을 독점해서는 안되고, 만약 그리되면 국민의 신뢰상실이 뒤따르게 된다. 형사법분야는 특히 형벌의 엄격함 때문에 시민의 신뢰가 다른 어떤 법령과 비교하여도 그 중대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법을 국민에게 일일이 설명ㆍ해설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나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규정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처음 우리 형사법을 만들던 법제위원들의 생각을 후학자들은 물론 입법자들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맞는 형사법 쉬운 형사법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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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령용어" " 형사법" " 입법학" " 형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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