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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to Improve Access to Regional Medical Care
  • 발행일 2025-07-09
  • 페이지 269
  • 총서명 [현안분석]
  • 가격 10,000
  • 저자 박정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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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의료의 위기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체계적 한계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와 대비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 시장에 기반을 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함. 특히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송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지역 의료접근성 약화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35개(종합병원: 31개소 / 병원: 4개소. 진안, 강진, 울진, 제주)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지의 필수 진료과 유지 및 분만시설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편중되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었으며,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종사를 기피함에 따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생태계의 붕괴 위기가 초래되었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중증‧필수 치료역량 저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와 함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히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양극화로 지역 의료접근성이 약화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매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2016년 1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출범하였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2차 의료기관 및 3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증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 전원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지역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
○ 지역의료 위기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 이러한 지역의료의 위기는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였던 코로나19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음.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공공의료는 기본적으로 재정적 한계에 놓여 있고,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차이와 시장에 기반을 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그러나 지역의료 접근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그간의 정책과 그 결과, 관련 법제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야 함
○ 특히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문제와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거론되는 여러 정책ㆍ사업에 대한 검토와 법제적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함. 또한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의료ㆍ지역의료에 관한 정책ㆍ법제 
○ 의료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접근성
- 의료의 공공성은 보편적 의료를 통해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 그 자체는 물론 건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과 같은 공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의료는 인적ㆍ물적 의료자원의 확보와 관리 및 적합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주체는 국민이 지역ㆍ계층 격차 없이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 감염병, 취약계층 진료 등 민간 기피 분야에 대해 공공부문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2025년 1분기 지역별 종별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세종, 울산, 인천 등 일부 광역시와 신도시는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 수가 적음. 또한 지방 소도시 및 농촌, 군 지역은 의료기관 수가 매우 적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큼. 의료인력의 경우에도 서울ㆍ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도의료분야는 물론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서도 의료인력의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오늘날 지방소멸 위험은 기초 지자체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등 대도시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지역 인프라 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은 지방소멸 위기의 악순환 구조를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이 연구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의료 문제에 접근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관련 정책
-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개념을 확장하였고, 진료권별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인력의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를 통해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제안된 과제는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으로 재구성되었음. 이 계획은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 : 2023년 정부는 지역ㆍ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이라는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였음. 이 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기능ㆍ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안정적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자원 유출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관련 법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ㆍ공공보건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대해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평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ㆍ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제2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조)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5조)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제5조의2)를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장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를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제6조-제8조). 제13조 이하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 등의 설치ㆍ지정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12조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등기, 정관, 사업, 이사회, 임원ㆍ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회계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과 재원, 자금차입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운영 진단 및 시정조치, 지도와 감독, 공시 등 감독권 행사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며, 필요시 조례에 따라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직무교육,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용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2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과 결격사유,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명단통보에 따른 근무지 등에서의 종사명령 등을 규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ㆍ배치시설,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이탈금지와 복무, 신분 박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자격, 신분 및 임용, 보수교육, 복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 및 관할 이탈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이 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3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실시(제4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장).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ㆍ훈련 실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 실시(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상담 및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제4장)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제5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지역 간 의료격차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12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돌봄 서비스의 부족과 분절적인 사업 시행 등을 해결하고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통합ㆍ연계 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합지원’이라 정의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각 장에서는 통합지원 계획과 통합지원 절차,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통합지원 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시행자의 수익 구조 등을 정하는 사업 추진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 및 실시협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 설립ㆍ운영 및 기능상의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 부족 문제는 필수의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울산 등 광역시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김해군 등에서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등 인구 과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7년 기준으로,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지방의료원이 52.6%에 달하여, 지방의료원 시설의 노후화 비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함.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의 노후화도 심각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45,799개 중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노후화된 의료기기는 18,148개로, 전체 의료기기 중 39.6%를 차지함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기 노후화, 감염병 대응의 지역적 격차도 심각함.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취약지역에 특히 부족하여, 필수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료취약지역과 비교적 공공병상이 충분한 수도권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기의 노후화는 노후화가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비율의 차가 84.5%에 이름. 감염병 대응 기능의 약화는 2020년 2월 대구와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를 예로 들 수 있음. 해당 지역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공공병상의 개수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음
-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적인 적자는 공공의료기관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자 1998년부터 지방의료원 구조 개혁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였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총 35개소 중 33개소가 적자로, 전체 지방의료원 중 약 94.3%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최근의 재정 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일반환자의 진료가 중단되어 내원환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음
-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활용되고 있음. 민간투자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하고, 장기간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제도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은 16개로, 모두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사업 기간 동안 운영하고, 주무관청이 시설 운영 대가로써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BTL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BTL 방식은 병동 등 시설 신축 또는 이전 후 신축 등 제한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인데, 각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지역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
-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구분 체계가 다소 복잡하며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한계로 인해 환자가 각 단계별로 분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단계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롭고 의뢰ㆍ회송 제도나 엄격한 진료 의뢰 절차가 미흡하며, 대형병원이 보유한 첨단 의료장비 및 의료진 등에 대한 환자들의 강한 신뢰 및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 및 대중교통 발달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가속화하였음
-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전국을 17개 권역(시ㆍ도) 및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필수의료 공급 부족 및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실시되었음.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산모ㆍ신생아ㆍ어린이, 암, 재활, 만성질환ㆍ정신ㆍ장애, 감염ㆍ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②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은 거주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해소, 지역 의료접근성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2024년에 발표되었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구조 전환,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병ㆍ의원 등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지역수가 신설 등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대,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①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업 내에서 책임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역할도 복잡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모형 구축 중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가 불분명함. 사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조직, 예산 등 자원과 관련 권한 등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 권한 자체가 모호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또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진료권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함. 국립대학병원은 소관부처가 교육부이므로 행정조직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정비 등을 통해 필수의료ㆍ지역의료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 지역의료ㆍ공공의료 정책에서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나, 현재 그 보상수준과 보상체계가 미비함. 또한 진료의뢰회송시스템과 같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됨. 그 밖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
  ③ 여러 의료정책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권한 등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상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법적 근거는 있지만, 그 실체는 물론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관점에서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체적 방향성과 국가 등 행정주체의 역할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지역 의료인력의 확보 상의 문제점 
- 의료인력의 자격과 배치 
  ①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과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음. 의사의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한 학력 요건을 갖춘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간호사의 경우,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는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인력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②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며,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이며, 주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 배치됨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의사면허는 없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및 이러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임 
-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과 관련 대책
  ① 2024년 1/4분기 시군구별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특히 의사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ㆍ경기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세종, 충남, 충북, 경북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특히 의사인력이 부족하였음. 2025년 1분기에도 서울(30,949명)과 경기(49,274명)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세종(543명), 울산(1,854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간호인력은 수도권에 136,828명(전체 48.9%), 지방에 143,620명(전체 51.1%) 분포하여 의사인력보다는 지역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공중보건의사는 국ㆍ공립병원 등보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 보건소 배치율은 93.5%에 이르지만,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율이 54.4%에 그침
  ②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관한 대책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및 지역의사제도, 의료인력증원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이 있음. 이들 각각은 각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역의료ㆍ공공의료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임
-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서의 제도적 한계 
  ① 현재 종합병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며, 의과대학ㆍ전문의 수련기관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출신 인재도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정착하게 됨. 한편, 지방의료기관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등 열악한 지방의료 환경은 의료인력의 지역 격차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자격증 소지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전문과목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거나 유휴인력이 많거나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전체 간호사 수보다는 간호사의 이직과 유휴인력이 많아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②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중요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 수는 급속히 감소하였음. 지원 인력의 감소와 긴 복무기간에 따른 비선호 등에 그 원인이 있음. 이같이 공중보건의사 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기준과 역할 설정 등 합리적인 관리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공중보건의사 전역 후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근 주요 법안 
- 2024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ㆍ공공의료에 있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18)은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역 책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를 살리고 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이 법안은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 수립, 책임ㆍ거점의료기관 지정, 지역의사 제도, 지역ㆍ필수의료기금 설치, 성과평가 기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강화 4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4법이 국회에 2024년 11월 15일 추가로 제출되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 외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임
 
▶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 일본
- 일본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병원이 암, 난치병 등 고도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결핵 등 민간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공립병원 등 지역의료기관이 일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함. 일본의 지역의료체계는 병상 20개 이상을 보유하는 병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병원 및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하는 공적병원과 병상 19개 이하를 보유하거나 병상이 없는 지역 진료소가 주민에게 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 지역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로는 벽지 의료 제공 체계 구축, 지정관리자 제도, 민관협력법제 활용이 있음 
  ① 벽지 의료 제공 체계 구축은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 제공 체계 구축을 의미함. 벽지 의료 제공 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벽지의료 지원 기구, 벽지의료 거점 병원, 벽지 진료소, 지역의료지원센터 등이 연계하여 벽지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벽지에서 방문 진료와 원격 진료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
  ② 지정관리자 제도(指定管理者制度)는 의료법인 등 민간으로부터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지역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음.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관리자 제도는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민간위탁제도를 의미함. 지정관리자가 공립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관리자가 독자적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인력도 지정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함. 이렇게 민간의 의료법인이 공립병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노하우를 통해 유연한 인사제도 및 급여체계 도입이 가능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③ 일본에서는 심각한 지역의료기관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법제 중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일본은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일본에서 민간투자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의료기관은 총 15개로, 공공의료기관이 처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투자를 활용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음. 민간투자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민간위탁인 지정관리자 제도와 차이가 있음
 
○ 영국
-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① 영국은 국가 주도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를 제공하고 있음. NHS 시스템은 크게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분과 의료 및 임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됨. 의료 및 임상을 다루는 영역은 다시 1차 의료(지역사회 의료, 일반의, 치과 의사, 약사 등), 2차 의료(일반의 추천을 통한 병원 기반 진료)로 나뉨
  ② 영국의 각 지역 중 잉글랜드의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NHS England가 보건의료 자금 조달, 계획,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음. 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분권화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각 지역에 있는 NHS도 지역에 따라 고유한 구조와 조직을 가짐. NHS는 전국을 5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병원을 지역별로 나누어 환자 관리, 재정 관리, 의사 선발 등 의료서비스에 관한 제반 권한을 트러스트에 이양하였음. 트러스트는 NHS로부터 예산을 받아 2차 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비영리조직으로, NHS 병원과 의료기관을 운영함. 2022년 제정된 건강 및 의료법(Health and Care Act)은 통합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을 공식화하였음. 지역 차원에서 NHS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ICS로 권한이 위탁되었음. ICS는 영국(England)을 42개 시스템(System)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인구 규모에 따라 25–50만 명 단위의 지역(Place), 3–5만 명 단위의 이웃(Neighborhood)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을 운영함. ICS는 통합케어위원회(ICB)와 통합케어파트너십(ICP)이라는 두 가지 기관이 중심이 됨. 통합케어위원회는 예산 및 의료서비스 운영과 조정을 담당하는 본부 역할을 하며 NHS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 반면, 통합케어파트너십은 지방정부와 복지기관이 지역의 의료와 돌봄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해당함
  ③ NHS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료와 2차 의료로 구분됨. 1차 의료는 지역의료 차원에서 운영되며,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일반의(GP)에게 개별 등록하여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의무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2차 의료는 병원 치료, 응급의료, 시간 외 GP 진료,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담당함
-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
  ① 2019년 국민보건서비스 장기계획(NHS Long Term Plan)은 2019년 1월 발표된 10년 단위의 보건의료 전략 로드맵으로, 예방 중심적이고, 기술 친화적이며,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② 1차 의료 협력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s)는 2019년 국민보건서비스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1차 의료(Primary Care)의 협력 기반 조직임. GP 진료소와 커뮤니티 보건서비스가 함께 팀을 이뤄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의료를 제공함. 지역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GP 진료소를 그룹화한 것임
  ③ 2022년 건강 및 의료법(Health and Care Act 2022)은 지역서비스를 개선하고, 공적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GP,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음. 의료 및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단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당시 지역 기반의 통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의 복합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률은 ICSs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서비스 계획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지역 내 병원, 1차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효과적으로 통합ㆍ연계되도록 하며, 건강 불평등 해소, 연구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법적 의무도 명시하였음. 또한 보건부장관의 개입 권한, 정신건강 및 암 치료, 공공 참여 확대, 환자ㆍ돌봄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 NHS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NHS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모바일 헬스 등을 적극 도입하여 만성질환 관리, 재택 환자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음. 2013년 NHS England는 산하 혁신조직인 ‘의료 혁신 네트워크(Health Innovation Networks)’를 설립해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과 해법을 마련하고 있음. NHS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파트너 기관들과 데이터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도입해 통합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음
- 방문의료: 영국의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Community Nursing Service)는 복합적이고 완화의료가 필요한 성인이나 영양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다양한 간호 중심 서비스를 지원함. 반면, 1차 의료 재택 프로그램(Primary Care at Home)은 GP 또는 1차 의료팀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포괄적ㆍ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 병원이나 다른 서비스로 연계함
○ 비교 및 시사점
- 공공의료기관 설치ㆍ운영: 일본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부족 및 시설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에 해당하는 공립병원의 운영 형태가 다양함.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시설 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법제를 마련한 점에서 시사점을 줌
- 의료전달체계: 일본은 국립병원과 지역의료기관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음. 고난도 질병의 치료는 국립병원이, 일반진료는 지역의료기관이 담당함. 의료기관 기능을 분화하고 상급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를 통해 지역의료기관이 고난도 수술 장비와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영국 역시 1차 의료와 2차 의료 간 기능 분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1차 의료에 있어서 통합케어시스템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와 지역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의료기관 기능 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ㆍ공공의료 강화 사업도 일본, 영국과 같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단일 보험자 체계 하에 건강보험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과 영국과 같은 방식의 지역 중심 공공의료체계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제도적 보완: 일본은 의대증원 확대 및 지역정원제, 병원장 요건, 임상연수의 지방근무제 도입은 물론,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방문진료와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벽지의료 지원 기구, 벽지의료 거점병원, 벽지 진료소, 지역의료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의료취약지에서 방문진료 및 원격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영국도 의대 증원 및 수련의 확대, 해외 인력 채용, 근무환경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모바일 헬스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재택 환자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및 1차 의료 재택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일본과 영국 모두 의료인력의 부족과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정책적 현안이며, 디지털 기술 활용과 방문의료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 의료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일본은 특히 지역의료지원센터라는 독립된 기관이 의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에 효과적으로 의료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법제적 개선방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개선 및 역할 정립
- 지방의료원 설립ㆍ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법제 정비: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방식으로는, 시설의 운영만 필요한 경우 등은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량 및 증설을 동반하지 않고 운영만 가능한 사업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임.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방식을 결합한 이른바 결합형 방식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운영형 방식을 결합형 방식의 대상 사업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의료계획 수립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계획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지역책임의료기관 계획 내용에 ‘의료적 수용에서의 지역 특성 분석에 따른 수요적합형 의료제공 계획’도 포함시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협력적 네트워크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법제화: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은 법제화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 하에 협력적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어떤 분야에 실제 어떻게 적용하여 실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함. 이에 따라 현행법을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각 협력적 네트워크 사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한편, 각 정책의 내용이나 사업이 수행되는 단위에 맞추어 이에 적합한 협력적 네트워크 모델이 지역의료ㆍ공공의료에 관한 법제에 반영되어야 함
- 참여 주체의 역할 정립
  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으로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을 전제로 해야 함. 2차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병원 간 연계와 협력이 중점이 되어야 함. 특히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지역의 지리적ㆍ산업적ㆍ인구구조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의료수요의 특수성, 의료인력의 확보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각 지역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함. 반면,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
  ② 공행정주체의 경우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를 돕고 각 참여주체의 활동이나 제도의 운영이 각 입법목적이나 주요 지역의료ㆍ공공의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 국가는 필수의료에 있어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핵심적인 사각지대에 대해 대응하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간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관련 법제 정비, 각 지역 의료사업의 결정과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경험 사례 축적ㆍ공유 등 효율적인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함. 광역 지자체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과 기능 분담이 필요하며, 기초 지자체는 보건소 등 보건의료행정조직을 통해 각 지역 내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의료ㆍ돌봄 취약계층 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함
○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 원격협진 및 비대면진료 확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은 의료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바, 원격협진ㆍ비대면진료를 보다 확대해야 함.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원격협진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3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임. 원격협진은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여가 크며, 통합적 의료ㆍ돌봄ㆍ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이기도 함. 다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협진을 위한 정보전송 시스템 및 보건인력 확보와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취약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한편, 비대면진료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폭발적 증가, 지역의료 불평등, 의료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임. 비대면진료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입법해야 함
- 방문의료 활성화: 방문의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직접 의료인을 대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 또한 지역사회 내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 방문의료에 관한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중복조정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33조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이 총괄하여 제공하거나 별도의 공공기관이 총괄하여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재가서비스 통합, 다양한 방문간호기관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서비스 내용 개발 및 적정수가 개발 등이 필요함. 한편, 방문의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 방문간호의 중요성 인식 교육, 방문간호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체계 등을 제도화하고 의료법령, 간호법령 및 공공보건의료법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급여 수준 외에도 동료 의사들이 부족함에 따른 과중한 부담감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간호사는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공백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자원으로서, 앞으로 지역 방문의료 등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인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등이 시급함. 유휴 간호사의 복귀 지원 및 지역 의료체계에서 특히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 중소병원 간호사의 우선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지역 의료접근성을 법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공공의료 법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세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및 향후 개선입법에 기여함 
○ 최근 기술 발전 및 우리나라 사회구조 하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
요 약 문 01
Abstract 23
제1장
서론 / 6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63
1. 연구의 필요성 63
2. 연구의 목적 6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6
1. 연구의 내용 6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9
3. 연구의 방법 72
제2장
공공의료 · 지역의료에 관한 정책·법제 / 75
제1절 의료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접근성 77
1. 의료의 공공성 77
2. 지역 의료접근성 문제 81
3.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의료 공공성·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85
제2절 관련 정책 87
1.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87
2.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90
3.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 93
제3절 관련 법제 94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94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6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97
4. 「지역보건법」 98
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99
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100
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101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02
제3장
공공의료 · 지역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 / 103
제1절 공공의료기관 설립ㆍ운영 및 기능상 문제점 105
1. 현행법상 공공의료기관 105
2. 공공의료기관의 부족과 노후화 109
3. 재정적ㆍ법제적 한계 114
제2절 지역 의료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119
1.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와 수도권 대형병원 등으로의 환자 쏠림 119
2.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126
3. 법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134
제3절 지역 의료인력의 확보 상의 문제점 139
1. 의료인력의 자격과 배치 139
2.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과 관련 대책 145
3.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서의 제도적 한계 157
제4절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근 주요 법안 164
1. 2024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164
2. 공공의료강화 4법 등 166
제4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 169
제1절 일본 171
1.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개관 171
2. 관련 법제와 현황 172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 175
제2절 영국 182
1.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182
2. 관련 현황 188
3.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 193
제3절 비교 및 시사점 200
1. 공공의료기관 설치ㆍ운영 200
2. 의료전달체계 201
3. 지역 의료인력 수급과 제도적 보완 202
 
제5장
결론: 법제적 개선방안 / 205
제1절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개선 및 역할 정립 207
1.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법제 정비 207
2.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의료원 역할 정립 208
제2절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212
1. 협력적 네트워크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법제화 212
2. 참여 주체의 역할 정립 214
제3절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218
1. 원격협진 및 비대면진료의 확대 218
2. 방문의료 활성화 226
3.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 236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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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공공의료" " 지역의료" " 의료접근성" " 지방의료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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