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Legislative Research for Improving the Pediatric and Adolescent Healthcare System
Ⅰ. 배경 및 목적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한계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정책과 사업들이 각각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되어 시행되고 있음. 각 주무부처의 전문성과 해당 근거 법률의 특성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각각 다르고, 그에 따른 집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집행과정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어 효과성이 반감되고 있음
○특히, 입법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의 미비되어 있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자원 및 현황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것 역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됨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이용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태아-신생아-학령기아동-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과정별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기반이 미비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적 수단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고찰하였음
Ⅱ. 주요 내용
▶현행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법제 현황 및 문제점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건강권법」 및 「공공보건의료법」 등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각 법률의 입법목적과 적용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태조사 및 관련 법정계획이 각각 분절되고 연계되지 못해,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한 실정임
▶일본의 성육기본법 및 성육의료시책과 그 이행
○일본은 2018년 성육기본법을 마련하고, 성육의료시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이 연계되어 지원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2022년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포괄적 아동청소년의 권리기반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부터 아동가정청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성육의료시책에 대해 내각총리대신 주도 하에 아동가정청내 아동가정청심의회 회의를 거쳐 확정됨으로서, 행정청 차원에서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이 연계되어 지원되는 체계를 조직법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또한 가정내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재택의료 및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의료적 케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음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법제 개선을 위한 입법적 과제
○첫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셋째,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됨
○「공공보건의료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단기입법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소아・청소년 보건의료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학술자료 제시
요약문1
Abstract5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22
1. 연구범위 및 대상22
2. 연구과정 및 방법22
제2장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법적 기반 및 현황 / 25
제1절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의의 및 특성 27
1.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체계의 개념 및 특성27
2.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념 및 특성29
3.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31
제2절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현황 및 법적 구조37
1. 성장과 발달과정에 따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37
2. 장애 및 질환유형에 따른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법적 구조47
3.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전달체계58
제3절 소결67
1.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 근거 미비 67
2.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법적 수단 미비69
제3장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해외입법동향 -일본을 중심으로- / 71
제1절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으로 성육기본법73
1.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현황과 입법배경73
2. 성육기본법의 법적 구조와 내용76
제2절 성육의료 관련 주요방침 등의 이행 및 평가 84
1.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에 대한 기본방침84
2.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 이행과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전달체계89
3. 성육의료 종합추진시책의 평가91
제4장 결 론 -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 95
참고문헌103

키워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 지속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 아동 보건의료법제 개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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