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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에 관한 법제연구 Research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Climate Change Monitoring and Prediction
  • 발행일 2024-07-03
  • 페이지 257
  • 총서명 [현안분석] 24-03
  • 가격 5,500
  • 저자 현대호
  • 비고 현안분석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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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기후변화 적응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등을 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추세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비롯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기상법」 등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법체계상으로 모호하거나 입법사항이 불명확한 사례 등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제의 동향을 분석하여 「탄소중립기본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기상법」 등과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올해 10월에 시행 예정인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서 규정해야 하는 기후변화 감시ㆍ예측과 대응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오늘날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이와 관련 각국의 입법 현황과 관련 입법사항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법제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미국은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유럽기후법」과 「탄소중립산업법안」으로, 독일은 「연방기후보호법」과 「연방기후적응법」으로, 일본은 「지구온난화 완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과 「기후변동적응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으로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은 기후변화 대응(탄소 감축)을 주된 입법사항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적응(기후위기 대응)을 규정하고 녹색성장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적인 포괄법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외국(독일, 일본 등)의 개별법 체계와는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체계화 및 주요 개선사항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처럼 연도별, 산업별 등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중장기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경우 부진‧개선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가진 법률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후변화의 적응 문제에는 다소 미흡한데, 기후변화의 적응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거나 보다 세부적이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기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이나 기후위기의 대응에 필요한 기후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음.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상법」 및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일부 조항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기상법」 제1조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 개념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 기후변화 개념을 수정하여 규정하고, 제23조에서 결격사유와 절차 조항에 관한 개선 및 제23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2023. 10. 24.,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안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의 제정 시 반영될 예정임
 
Ⅲ. 기대효과
○향후 기후변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반영
-「기상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의 법령 개정 시 반영 등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으로 활용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정 시 반영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외국의 기후변화 관련법제의 동향과 시사점 / 25
제1절 개관 27
제2절 미국 28
1. 개요 28
2.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행정부의 행정조치 현황과 연방법의 제정 및 시행 30
3.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침서(Guidebook) 35
4. 소결 36
제3절 유럽연합(및 독일) 37
1. 유럽연합 37
2. 독일 42
3. 소결 49
제4절 일본 51
1. 개요 51
2. 「기상업무법」 52
3. 「지구온난화대책법」 53
4. 「기후변화적응법」 58
5. 소결 67
제3장
「기상법」과「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과의 체계화 및 개선방안 / 69
제1절 개관 71
제2절 기후변화 관련 법률과 체계화 방향 72
1. 개요 72
2. 「탄소중립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72
3. 「탄소중립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78
제3절 「기상법」의 개선방안 81
1. 개요 81
2. 「기상법」 제1조의 개정방안 82
3. 「기상법」 제2조제6호의 개정방안 83
제4절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개선방안 85
1. 개요 85
2.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개정방안 90
제4장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관련 하위법령의 제정 방안 / 97
제1절 개관 99
제2절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하위법령 제정방안 99
1. 개요 99
2.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안」의 제정방안 101
3.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의 제정 방안 148
제5장
결 론 / 163
참고문헌 167
부록 175
부록1.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 177
부록2. 독일의 「연방기후적응법」 190
부록3. 「기상법」의 신구조문대비표 199
부록4.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신구조문대비표 200
부록5.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조문대비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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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변화" " 인플레이션 감축법" " 유럽기후법" " 기후위기" " 탄소중립"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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