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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oad Traffic Legal System for future mobility environment
  • 발행일 2023-10-31
  • 페이지 322
  • 총서명 [연구보고]
  • 가격 11,000
  • 저자 박세훈
  • 비고 연구보고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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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된 도로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교통 환경 현황 및 도로교통법제를 종합 검토함으로써 적극적인 법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활용한 교통 정책 수립,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도로 인프라 마련 등 교통 산업 구조를 변화시킴
○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전통적 교통수단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이 등장함
○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신 유형의 교통수단 등장 및 이와 관련된 교통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래 교통환경 변화 중 새로이 등장하는 교통수단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초점을 두고 이의 상용화 및 활성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대응을 위해 도로교통법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로교통법제 및 관련 정책 검토, 국외 주요국의 미래 모빌리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 이와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식 조사 역시 실시하여, 전문가의 도로교통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였음. 이를 통해 도로교통법제 개선을 위한 주요 논점을 살펴봄
○ 이후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도로교통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변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교통 이용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함
 
Ⅱ.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우선 국내 도로교통 관련 법령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법령에서 교통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모빌리티는 인간이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인간의 이동에 대한 권리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가 있다는 점에서 이동권은 국가 수준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모빌리티혁신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 중임
○ 또한 국민의 안전한 교통 생활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제7장 교통안전교육 등과 같이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도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뿐 아니라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을 통해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및 원인조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때 각 법령 내에 변화된 교통수단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수행 중임
▶ 다음으로 국외 선진국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령 개선 시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크게 독일, 일본, 미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운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운전자 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독일에서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2015년 「자동 및 연결된 주행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입법 프레임을 마련하였음. 이와 함께 지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한편 독일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항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도로교통 참여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무엇보다 독일의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장치, 기술감독관의 역할, 사고 상황에서의 딜레마 해결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 ‘관민 ITS 구상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 정책에 대해 정부 부처 주도의 노력이 지속되었음. 또한 2021년부터는 ‘RoAD to the L4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세분화된 자율주행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 일본 또한 독일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정 역시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미국은 도로 및 차량관련 법률이 연방정부의 관할과 주정부의 관할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방정부는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해, 주정부는 운전자의 도로교통과 자동차 등록 등을 관할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은 2011년 주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연방정부에서도 자율주행기술 안전 및 인프라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의 노력을 수행 중에 있음
○ 일례로 2016년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과 입법방향 제시를 위한 지침으로서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를 발표하고, 이를 자율주행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지속 보완 중에 있음. 특히 연방정부에서는 2021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제조사 및 기술 개발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2022년 연방규정집 내 연방 차량안전기준의 제목을 개정하는 등 안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연방소비자법」에서의 전동스쿠터 정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동킥보드를 다루는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국내외 법령 검토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교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법제도 개선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음. 구체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음
○ 이를 위해 인식조사에서는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이동장치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찬반과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관련 인식(교통안전교육 필요성,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교통안전에의 기여 정도,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제 등) 전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음
○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다수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현행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방식 유지에 찬성하고 있었음. 또한 이들은 이러한 교통 변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확대,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 필요있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법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해 ‘운전자 지위, 주요 의무 등에 대한 내용’, ‘사고 발생 시 조사,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내용’,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내용’ 등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다음으로 이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용 면허제도 신설’, ‘안전교육 강화’, ‘사업자 및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이처럼 이들은 변화된 교통수단에 적절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레벨별로 세분화한 제도 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현행 도로교통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과 「자율주행법」 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우선 「도로교통법」의 개정 방향은 ‘각 모빌리티 유형의 안전을 위한 운행 관리 측면으로의 법 개정’, ‘이용자의 안전한 책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대한 이해, 숙련 정도 등 새로운 자격 기준 마련의 방향으로의 법 개정’ 등임
○ 다음으로는 「자율주행법」이라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지위 재정립’, ‘자율주행자동차 인식 교통안전시설물 도입’, ‘자율주행시스템 조작 교통안전교육제도 도입’, ‘Level4 이상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제재의 완화’, ‘Level4 이상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배상책임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이 외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모빌리티 정보⋅사고통합서비스 구축, 모빌리티 인증제도 도입 측면에서의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제도를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도출된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운행을 위한 법령 개선안 제시’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제안된 법령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대응 환경 구축 및 관련 기술 확산 가능’ 측면에서 긍정적 기여가 가능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는 학술적 및 정책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 국내외 도로교통 관련 법령, 교통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등은 향후 도로교통 관련 법제의 학술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정 「도로교통법」, 「자율주행법」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 사항은 향후 관련 제도 추진 및 입법 수립에 기여할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1. 연구의 범위 29
2. 연구의 방법 32
제3절 미래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자율주행 관련 인식조사 33
1.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따른 인식조사 34
2.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따른 인식조사 결과 요약 34
3. 자율주행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따른 인식조사 개선 방향 35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6
제2장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제의 부분별 검토 / 37
제1절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검토 39
1. 헌법상 이동권 39
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빌리티 검토 40
3.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자율주행차 검토 41
4.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상 모빌리티 환경 조성 42
제2절 도로교통안전 기본방향 44
1. 헌법상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 44
2.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기본계획 45
3. 자율주행자동차법상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46
제3절 도로교통안전 목적의 도로교통법의 일반법적 지위 47
1. 연혁 및 체계 47
2. 교통안전시설물 49
3. 자율주행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면허 49
4. 운전자의 의무 및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 51
제4절 모빌리티 인프라 관련 법제 51
1. 도로 관련 법규 51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6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7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61
제5절 모빌리티 사고의 피해보상 및 원인조사 관련 법제 63
1. 교통안전법 63
2. 자동차관리법 65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제조물책임법 68
제6절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 및 위치정보 법제 등 70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0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복구 74
4. 교통안전법상 사고원인조사 76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78
제7절 현행 도로교통법의 문제점 80
제3장
 주요국의 미래 모빌리티 대응을 위한 도로교통법제 분석 / 85
제1절 독일 87
1. 도로교통법제 개관 87
2.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정의 95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시설물 98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98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 제재 99
6. 자율주행자동차 구조안전기준 101
7.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103
8.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105
9. 시사점 107
제2절 일본 108
1. 도로교통법제 개관 108
2. 자율주행 관련 법률 등 연혁별 주요 내용 112
3.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정의 120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시설물 121
5.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122
6.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 제재 125
7. 자율주행자동차 구조안전기준 129
8.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135
9.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137
10. 시사점 141
제3절 미국 142
1. 도로교통법제 개관 142
2. 모빌리티(자율주행자동차) 정의 148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시설물 150
4. 자율주행자동차 운전면허 151
5. 자율주행자동차 구조안전기준 153
6.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업자 책임 154
7. 개인형 이동장치 분석 155
제4절 시사점 159
1. 주요국의 미래 모빌리티 관련 동향 159
2. 주요국의 모빌리티 정책 및 법제 비교 166
제4장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을 위한 도로교통법제 개정 방향 / 171
제1절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와 도로교통법 문제 제기 173
1. 미래 모빌리티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시사점 173
2. 현행 도로교통법제의 문제점 177
3.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의 적극적인 대응 입법 필요 180
제2절 미래 모빌리티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83
1. 미래 모빌리티 법제 개선 방향 183
2. 교통안전교육과 처벌의 강화 185
3. 운전면허제도 개선 186
4. Level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대비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187
5. 안전관리체계 및 사고책임 명확화 189
제3절 기존 「도로교통법」 개정 방향 제시 194
1.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194
2.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194
3. 「도로교통법」 제7장 교통안전교육 개정 195
4. 「도로교통법」 제8장 운전면허 개정 196
5. 「도로교통법」 제9장 국제운전면허증 개정 197
6. 「도로교통법」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개정 198
제4절 미래 모빌리티 환경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법」 제정안 제시 198
1. Level4 이상 인적, 물적 요소 결합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지위 재정립 198
2. 자율주행자동차 인식 교통안전시설물 도입 203
3. 자율주행시스템 조작 교통안전교육제도 도입 207
4. Level4 이상 운전자 의무 및 의무위반제재의 완화 208
5.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원인조사 및 조사결과공개제도 210
6. Level4 이상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배상책임검토 213
제5절 개인형 이동장치 216
1.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 마련 및 통행방법 검토 216
2.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제도 검토 219
3.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위반제재 현실화(번호판 제도 도입) 221
제6절 모빌리티 정보⋅사고통합서비스 구축 222
1. Level3, Level4 차량 시스템, 주행 안전성 기준 마련 222
2.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체계 마련 223
3. 정밀지도 구축(주요 도로 및 주요 도심) 및 실시간 갱신 225
4. 피지컬(physical) 인프라 구축 227
제7절 모빌리티 인증제도의 도입 228
1. 미래 모빌리티 하드웨어, SW, 시스템, 보안 인증제도 도입 228
2. 미래 모빌리티 인증전문기관의 도입 232
3. 미래 모빌리티 인증제도의 주기⋅절차⋅방법 검토 233
제5장
결 론 / 241
제1절 연구 요약 243
제2절 정책 제언 246
별 첨 249
제1절 인식조사 설문지 251
제2절 인식조사 분석 결과 255
1. 조사 배경 및 목적 255
2. 조사 대상 및 내용 등 256
3. 조사 결과 263
제3절 인식조사 요약 및 시사점 298
참고문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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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모빌리티" " 자율주행" " 이동할 수 있는 권리"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박세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