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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Designate the Domestic Agent
  • 발행일 2023-06-22
  • 페이지 160
  • 총서명 [현안분석] 23-01
  • 가격 8,000
  • 저자 김윤정
  • 비고 현안분석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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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사업자 서비스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언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자에게 편리하게 연락하고,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 또는 사고 발생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201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뒤이어 2020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내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국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 및 원인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Ⅱ. 주요내용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
○ 2018년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도입배경을 설명
- 글로벌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동의 철회와 열람청구와 정정요구 등과 같은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측면’과 정부기관의 법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집행 용이 측면’임
- 또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언론들은 국내에 지사나 서버를 두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역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그 중 국내대리인 제도의 ‘법집행 용이 측면’은 정부가 발송하는 공문 수령과 회신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함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현행법 내용
○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에서 규정
○ 세 가지 법률은 대체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효과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있는 자는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함.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역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있음
-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어야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규정해야 함
-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②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③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임
- 국내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33개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34개로서 서로 중첩되며,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Rakuten이 추가되어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Meta와 Google의 2개 사업자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됨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들이 ‘이용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실증조사를 실시함
-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대리인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함
- 개인정보보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에게 해당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방침과 계정 탈퇴시 개인정보 삭제 여부 등에 관해 질문을 하고 회신에 소요되는 시간 및 회신 내용 등을 분석함
○ 실증조사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
-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여전히 동일한 특정기관을 국내대리인으로 동시에 지정한 해외사업자들이 많았음
-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국내대리인 정보 일부 또는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부기관에 신고한 정보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도 있었음
-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정보를 표시하거나, 국내대리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노출시키지 않아서, 일반 이용자들이 국내대리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아예 국내대리인 이메일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이메일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7일 이상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영문으로 회신하는 경우도 있었음
- 일부 사업자는 자세한 설명 없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링크 또는 고객센터 링크를 부착하여 답변을 갈음하는 등 이용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정형화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음
- 어떤 사업자는 이메일 회신을 하기는 하였지만 “향후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는 국내대리인이 아니라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라”는 문구를 부기한 경우도 있었음
-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메일 문의보다는 즉시 응답성이 있는 전화 통화를 선호하는 사람도 존재하므로, 조사대상 사업자 일부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음. 이 경우 음성사서함 또는 ARS를 통한 자동응답만 하여 결국은 담당자와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국내대리인으로 표시된 번호로 전화하니 일반 상담원과 연결되고 개인정보 담당부서와의 전화연결을 요청하면 거절한 경우도 있었음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현행법상 문제점
-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절차가 없고, 업무내용 및 표시방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운영에 관한 국내 규제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EU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27조, 디지털서비스법(DSA) 제11조
○ 독일 : 네트워크망집행법(NetzDG) 제5조,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제5조
○ 일본 :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事業法) 제10조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2023년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라 함)를 실시하였음
○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배경
- 2.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기능과 역할
- 3. 특정 동일기관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문제
- 4.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
- 5. 전기통신법 개정내용의 실효성
- 6.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개선
-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으로 매출액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지정기준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수 및 트래픽 요건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 명단에는 국내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Twitter)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경우 이 사업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대리인 변경신고제도 도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된 국내대리인 정보가 실제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국내대리인 정보와 다른 경우가 발견되는데,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제도 도입 필요
○ 국내대리인 업무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
- 한국법제연구원 실증조사에 따르면 국내법인이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음
- 해외사업자의 한국법인이 국내대리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수행하든 간에 제대로 국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내대리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규제당국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관해 규제당국과의 연락창구 역할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나 이용자보호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자세히 상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문의에 대해 회신하더라도 그 회신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영어로 회신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제대로 이용자 보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메일 회신기간과 방법 및 전화응답 방법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국내대리인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
- 한국법제연구원 실증조사에서는 조사대상 37개 사업자(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아니지만 비교대상 사업자로서 3개 사업자 포함) 중 14개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내대리인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 기여도
-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 및 원인을 살펴보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0
  1. 연구의 범위 30
  2. 연구의 방법 31
 
제2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현행법 내용 및 문제점 / 33
 제1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과 법적 성질 35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배경 35
  2. 국내대리인의 법적 성질 38
 제2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현행법 내용 41
  1. 정보통신망법 41
  2. 개인정보보호법 44
  3. 전기통신사업법 47
 제3절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51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운영현황(2022년, 2023년) 51
  2.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76
 
제3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79
 제1절 EU 81
  1.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제27조 81
  2. 디지털서비스법(DSA) 제11조 84
 제2절 독일 86
  1. 네트워크집행법(NetzDG) 제5조 86
  2.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제5조 89
 제3절 일본 93
 1.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事業法) 제10조 93
 
제4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분석 / 99
 제1절 FGI 개관 101
  1. 참석자 101
  2. 질문 내용 102
 제2절 FGI 결과 요약 103
  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도입배경 103
  2.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기능과 역할 104
  3. 특정 동일기관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문제 105
  4.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의견 107
  5.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의 실효성 108
  6. 개별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개선방안 109
  7. 기타 의견 111
 
제5장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개선방안 / 113
 제1절 공통적 개선방안 115
  1.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개선 115
  2. 국내대리인 변경신고제도 도입 116
  3. 국내대리인 표시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 116
  4. 국내대리인 업무수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제재수단 마련 118
 제2절 개별법상 개선방안 120
 
  참고문헌 121
 
  부 록 127
  부록 1. [한국법제연구원] 2023년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전문가 FGI 129
  부록 2. 국내대리인 지정기관 운영실태 조사표 (요약)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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