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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법제이력조사연구(Ⅲ)- 소방시설법 -
법제이력조사연구(Ⅲ)- 소방시설법 -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597
  • 총서명 [연구보고] 22-05
  • 가격 13,000
  • 저자 김종천
  • 비고 연구보고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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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강학상 법제이력조사연구(Ⅲ)는 「소방시설법」의 법제사적인 변천과 법제도의 변화과정을 분석
○ 소방법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제도와 여전히 생명력 있게 존재하게 된 「소방법」상 입법배경(예: 화재발생 원인 및 화재사고 분석)과 주요 법제도 내용(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방염, 소방조직, 소방검사, 성능위주설계) 등에 관한 법제이력의 내용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분석함
○ 특히, 「소방시설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명확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법령간의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개념획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력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이에 대한 법해석방법론[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연혁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목적론적 해석(Teleogische Auslegung)]에 입각하여 분석함
○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소방시설법」의 입법연혁 및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적인 발전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역사적인 발전상황 속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역사적인 과정과 입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함
○ 따라서 소방(消防)은 현행 「헌법」체계 하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국민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법률이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을 분석함
▶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법」상의 건축용도의 의미 파악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란“건축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인데, 이는 “건축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가 되며, “건축물의 쓰임새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함
○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는 “건축물 등으로부터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성능”과 “재난성능”을 갖추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함
○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하나의 건축물 속에 그 전체의 용도를 평가하는 원칙이나, 하나의 건축물 속에 두 개의 용도가 혼합되어 건축되는 경우에 이를 구별하여 각각의 허가요건을 판단하고 층별 또는 구획별로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피난성능과 제연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바, 즉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겠음
▶ 대형화재 발생으로 인한 단일법 형태의 「소방법」체계에서 소방 4법체계로 분법화 및 최초 소방방재청 신설
○ 197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22층 대연각호텔 화재로 인하여 그 당시 163명 사망(추락사 38명 포함), 상해를 입은 사람이 63명 이었고, 재산상 피해가 8억 3,820만원임
○ 1995년 6월 29일에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502명 사망,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긴급구조체계의 난맥상을 노출하여 중앙 119 구조대가 서울,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음
○ 1999년 6월 30일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참사인바, 방안에 피워둔 모기향이 이불에 옮아 붙었거나, 전기누전이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천 인현동 4층 상가 건물로 지하 1층 히트노래방(일명: 인천호프집 화재참사)에서 불이나 2층 라이브 호프집 및 3층 NBA 당구장 건물 안에 있던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한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하여 19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소방관련 정부조직으로 최초로“소방방재청”을 만들게 되었고, 단일법 형태의 「소방법」을 소방 4법체계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 로 분법화함
○ 2007년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1년 3월 8일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및 국민안전처 신설
○ 2014년 4월 16일에는 전남 진도 맹골 수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사망 292명, 실종자 5명, 생존자 172명)는 많은 국민들에 아픔을 일으킨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해양경찰청가 해체되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흡수하여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기능을 분리하여 장관급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됨
▶ 2015년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로 기존 11층에서 6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제 강화
○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축물인 드림타운, 해뜨는 마을을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 253가구와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를 태웠고, 이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 화재발생 당시 소방시설법의 경우에 “11층일 경우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경기도 의정부 소재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건물은 “10층 이하”인 상태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음
○ 이에 정부는 2017년 1월 26일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5]를 개정하여 기존의 “11층”에서 “6층”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음
▶ 2017년 7월 26일 현재와 같은 독립청으로“소방청”개청
○ 2017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29명이 사망했고, 4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1월 28일에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에서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하고, 190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2020년대 이후의 대형물류창고에서 화재발생으로 공무원 및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화재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 이천시 소고리에 위치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참사로 39명이 근로자가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2021년 6월 17일 오전 5시 20분경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발생으로 1명 사망(소방관)과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2022년 1월 5일에 경기도 평택의 대형물류 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송탄소방서 구조대원이 3명이 순직함
▶ 2022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명을 다했는지 몰라도 최근 오영환의원에 의하여 대표발의 되어 2021년 11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를 했으며, 2022년 12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처럼 2022년 10월 현재 우리사회는 도시화와 집중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초대형참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를“리스크사회(Risikogesellschaft)”라고 함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현대 아이파크(72층), 더샵아델리스(47층), 두산 위브포세이돈(45층), 대우 트럼프월드마린(42층), 현대 하이폐리온(41층) 등 초고층 단지들이 마주보는 마천루를 이루고 있음
○ 즉, 2022년 1월 11일 오후에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점더 고층화되고 심층화됨에 따라 토지의 공간의 효율성은 증대되나, 초대형 화재참사의 리스크와 위험성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음
▶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구)「소방법」의 이력추적과 주요내용 및 입법의 역사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오늘날의 시각에서 「소방시설법」상의 법제도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제도에 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향후 「소방시설법」상 법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소방시설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사
○ 1948년 8월 15일에 최초 소방관련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률이 아닌 내무부령으로 소방조사규정(1950.3.24 내무부령 제10호)을 제정함
○ 1950년부터 정부는 「소방법」 초안을 작성하여 1953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제정할 시기가 이르다면서 폐기함
○ 그 후 1958년 3월 11일에 법률 제485호로 우리나라 최초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소방법」을 제정함. 이어서 「소방법」은 사회적으로 소방여건 변화와 더불어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화재위험성에 적합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전체 26회 개정) 변천함
○ 2003년 5월 29일에 단일법인 「소방법」체계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소방 4법 체계로 분법화함
○ 2006년 3월 24일에 사회․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신종 유형의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하여 화재 등으로 부터 대규모의 재난발생시 수많은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년 3월 25일 시행)」을 제정함
○ 2011년 3월 8일에 거대하고 복잡한 건축물의 구조를 가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 현행 「소방시설법」은 제정 이후 19년 동안 같은 법률체계로 내려오고 있었으나,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스포츠 화재참사, 2018년 1월 26일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2020년 4월 20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및 공사장 화재참사,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의 대형물류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수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계속 발생하게 되어 2021년 11월 10일에 오영환의원에 의하여 대표 발의된 「소방시설법」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함
▶소방행정조직의 변천
○ 우리나라 최초 소방행정기관은 조선시대에서 금화도감으로 명명되었고, 1925년 일제 강점기시대에 최초 종로소방서가 설치되었으며, 1945년 9월 미군정시대에서는 1946년 군정법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방을 경찰에서 분리하여 자치화함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는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소속 치안국에 소방행정기구를 경찰행정체계로 흡수되어 1970년대까지 국가소방체계로 전환됨
○ 1972년부터 1992년까지의 소방체계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소방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군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소방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으로 이원화함
○ 1992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소방체계는 내무부소속 민방위본부 산하 소방국, 지방은 16개 시도의 책임으로 광역체계로 일원화함
○ 2004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중앙부처로 소방방재청을 신설했고, 18개 시도 소방본부체계로 구성함
○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로 통폐합하게 되었고, 18개 시도 소방본부체계로 구성함
○ 2017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국가소방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독립 “소방청”으로 개청했고, 19개 시도 소방본부체계로 운영함
▶소방산업 및 화재대응력의 변천
○ 대한민국의 소방산업은 1908년 구한말에 궁정 소방대에서 외국으로부터 완용펌프 4대를 도입하여 사용한 이래로 1912년 5월 스웨덴제 가솔린 펌프 1대를 구입했고, 이는 최초 우리나라의 소방용 기계임
○ 1960년대 경제발전과 다양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소방장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급 및 민간기증 등을 통하여 21대의 소방차를 최초로 도입함
○ 1980년대부터 고층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아자동차가 46m 고가사다리차의 국산화(1983년)에 성공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남영자동차에서 18m 굴절사다리차(1986년), 광림자동차에서 다목적굴절차를 국산화(1987년)하여 소방검정형식승인을 받아 제품화를 시작함
○ 1990년대에 남영자동차에서 고성능화학차, 52m 고가사다리차를 자체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고 (구)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인정받았음
○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소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산업의 발전도 크게 이루어졌고, 소방법령제도의 정착, 재난 양상의 변화, 소방장비의 확충, 소방산업시장규모의 확대, 각종 소방수요증가 현상 등의 변화를 가져왔음
○ 2010년 이후 소방산업은 2021년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소방설계업 761개사, 공사업 5,851개사, 감리업이 480개사, 관리업이 321개사, 방염업이 820개사, 제조업이 708개사, 도․소매업이 594개사로 총 9,535개사가 있고, 소방산업에 종사자가 설계업에 12,850명, 공사업에 119,576명, 감리업에 10,768명, 관리업 5,144명, 방염업에 10,082명, 제조업에 15,409명, 도․소매업에 1,726명으로 총 175,55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소방산업의 매출액도 설계업 5,010억원, 공사업 100,055억원, 감리업 5,917억원, 관리업 5,743억원, 방염업 13,765억원, 제조업 34, 349억원, 도소매업 4,233억원 총 169,068억원을 달성하고 있음
○ 따라서 1908년 구한말에 궁정 소방대에서 출발하여 외국으로부터 완용펌프 4대를 도입하여 사용한 이래로,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방산업이 얼마나 장구하게 발전을 했으며, 소방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이와 더불어 화재발생시에 화재대응을 매우 강력하게 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음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기준 등의 이력에 관한 분석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 (ⅰ)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ⅱ)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기구 또는 비상방송
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시각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 통합감시시설, (ⅲ) 피난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ⅳ) 소화용수(상수도설비), (ⅴ)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살수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ⅵ) 임시소방시설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과 제외 대상물
○ 방염설치 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방화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상 법제처 해석 및 법원의 사례 분석
○ 법제처 해석 사례 분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경과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 라목9)에 따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무창층”의 의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건축 허가 동의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법원 사례 분석
-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및 소방공무원이 (구)「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소방법」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여부,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1차 진압시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고 3시간 이후 2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 위헌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중 [별표 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소방시설법」상 법제도 강화 방안
○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강화하는 「소방시설법」의 경우에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배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건축법」상 건축용도와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분류체계를 통합하여 규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방시설법」상 자체점검과 관련하여 “블록체인”이나 “AI”를 활용할 수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소방시설법」상 초고층건축물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의 유형, 이용자 정보, 건축물의 구조, 기상상황 및 과거 화재기록 등의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화재예측 프로그램”을 상용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초고층 건축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화재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피난시설”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방지를 위한 사전적인 예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용량 스프링클러” 설치 및 “방화구획”설치기준 마련과 사후적인 대응 방안으로 “질식소화포”, “이동식 수조”를 확보
 
Ⅲ. 기대효과
○ 강학상 법제이력조사연구(Ⅲ)-소방시설법-는 과거에 존재했던 「소방시설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을 있는 그대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가운데 여전히 소방시설법상 법제도(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방염, 소방조직, 소방검사 등)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다시 걸러내어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시대별 소방시설의 발전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강학상 법제이력조사연구(Ⅲ)-소방시설법-의 입법연혁 및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시대적인발전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역사적인 발전상황 속에서 입법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역사적인 과정과 입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입법실무적인 관점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강학상 법제이력조사연구(Ⅲ)-소방시설법-는 과거 「소방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획정, 법제처의 법해석사례, 소방시설법 관련 대법원 사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바탕으로 법해석방법론[체계적 해석, 연혁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강학상 법제이력조사연구(Ⅲ)-소방시설법-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안 추진 시에 기초자료로 할용을 할 수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8
 
제1장 서 론 / 43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5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9
 
제2장 소방시설법의 입법 배경과 발전사 / 75
Ⅰ. 소방시설법의 입법 연혁 변천 77
 1. 개 관 78
 2. 소방법의 변천과정 81
 3. 소방법에서 소방 4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 관리법)체계로 분법 100
 4. 다중이용업소 및 초고층건축물의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3
 5.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의 분법 109
 6. 소 결 114
 
Ⅱ. 소방시설법의 입법체계 변천 116
 1.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 제정된 「소방법」의 입법체계 116
 2. 1973년 2월 8일 전부 개정과 2004년 3월 11일 소방법 127
 3. 2020년 2월 1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139
 4. 2021년 11월 30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 147
 5. 소 결 154
Ⅲ. 소방행정조직의 변천 160
 1. 조선시대․일제시대 161
 2. 미군정시대 161
 3. 정부수립이후 초창기 : 국가소방체계 162
 4. 발전기 : 국가+자치소방체계 163
 5. 도약기 : 시도 광역자치소방체계 164
 6. 정착기 : “소방방재청” 체계 164
 7. 변화기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체계 165
 8. 재도약기 : 국가 “소방청” 체계로 일원화 166
 9. 소 결 166
Ⅳ. 소방산업 및 화재대응력의 변천 168
 1. 구한말-일제 강점기 시대 소방산업 168
 2. 1960년대 소방산업 169
 3. 1970년대 소방산업 170
 4. 1980년대 소방산업 171
 5. 1990년대 소방산업 172
 6. 2000년대 소방산업 175
 7. 2010년대 이후 소방산업 176
 8. 소 결 179
 
제3장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기준 등의 이력에 관한 분석 / 185
Ⅰ. 개 관 187
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연혁 190
 1. 소화설비 190
 2. 경보설비 252
 3. 피난설비 286
 4. 소화용수(상수도설비) 309
 5. 소화활동설비 313
 6. 임시소방시설 336
Ⅲ.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과 제외 대상물 340
Ⅳ. 방염설치 소방대상물과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79
Ⅴ. 방화관리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05
 1. 방화관리자 장소로 “수용인원”과 “3천제곱미터”이상 장소 또는 소방대상물 405
 2. 1급․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 407
 3. 특급․1급․2급․3급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414
Ⅵ. 소방안전관리자 424
 1. 소방안전관리자 개정 연혁 424
 2. 방화책임자․방화관리자 425
 3. 1급, 2급 방화관리자 428
 4.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자 434
 5.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441
 6. 소 결 462
Ⅶ.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64
 1. 소방법 제정 이후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465
 2. 2004년 소방시설법 이후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472
Ⅷ.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489
Ⅸ. 성능위주설계 493
Ⅹ. 소결-특정소방대상물 관련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498
 
제4장 소방시설법상 법제처 해석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501
Ⅰ. 법제처 해석 사례 분석 503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2조(경과조치) 503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사례 506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상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의 의미 510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제1호 라목9)에 따라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514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무창층”의 의미 518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  다세대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520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건축 허가 동의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524
 8. 소 결 527
Ⅱ. 대법원 판례 분석 529
 1.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유지관리 의무 위반 및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529
 2. 「소방법」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여부 542
 3. 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 546
 4.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1차 진압시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고 3시간 이후  2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555
 5. 소 결 561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563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4  위헌확인 563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중 별표1 제2호 나. 등 위헌확인 565
 3. 소 결 569
 
제5장 결 론 / 571
 
참고문헌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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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기준" " 법해석방법론" " 소방청" " 소방 4법체계로 분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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