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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조각투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
조각투자 관련 규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ractional Investment
  • 발행일 2022-11-11
  • 페이지 147
  • 총서명 [연구보고] 22-21-4
  • 가격 7,000
  • 저자 윤현석, 김성곤, 강준모, 김지영, 이웅영
  • 비고 규제혁신법제연구 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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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고가의 미술품, 부동산, 기타 음악저작권 등을 중심으로 여러 투자자가 쪼개진 지분형태로 공동으로 투자하는 집단투자 내지 조각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
○ 기존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과 달리 다양한 자산이나 권리를 연계하여 이를 권리화하고 다수에게 판매하는 투자행위가 성행
- 이러한 다수의 조각투자업자가 관련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기존 금융관련 법령의 한계로 인해 투자자 보호 등에 있어 취약한 면을 노출하고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조각투자의 증권성 등에 대한 판단(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조각투자업의 제도적 편입을 위해 금융혁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조각투자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으나, 범규범적 한계를 노정
-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시한의 제한을 받는 금융혁신서비스의 지속한계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조각투자에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
▶ 특히 조각투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상자산 중 일종인 증권형 토큰과의 연계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당 권리(토큰)발행과 유통의 장점을 취하면서 유동화되는 등 급속한 발전·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 증권형 토큰의 발행자가 거래소 업무를 겸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투자자의 투자예치금과 투자자산이 조각투자업자와 분리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매우 취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증권형 토큰의 발행근거와 유통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개선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기존 관련법령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조각투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조각투자에 있어 ‘채권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 조각투자의 거래구조와 관련 크게 1) 소유권 지분 취득형, 2) 채권적 청구권 취득형, 3) 수익권 취득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2) 채권적 청구권 취득형과 관련 해당 권리의 ‘증권성’ 여부가 문제됨
- 미국의 Howey 기준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기준에 따르면 조각투자 형태 중 소유권 지분 취득형 내지 채권적 청구권 취득형태의 경우 증권성 인정 가능성이 높음
- 조각투자는 그 비즈니스 모델 및 투자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면모가 있으므로 ‘투자계약’의 입체성, 통합성 등을 전제로 자본시장법상 관련 증권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임
▶ 증권형 토큰(STO)의 자본시장법상 법률쟁점과 개선방향
○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한)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전재산의 신탁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만 허용하고 있어 저작권, 부동산, 미술품 등 비금전재산과 주로 연계되어 발행되는 조각투자업은 금융혁신서비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허용) 최근(’22.10.) 발표된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비금전재산의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조각투자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촉진 및 관련 자산의 전문적 관리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체계화,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
○ (증권형 토큰의 유통방식 문제) 현행 증권형 토큰의 조각투자와 관련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자가 거래소를 겸업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라이센스 문제 외 수수료 수익, 자기증권 우선거래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다분하여 투자자 보호문제 발생
- (대체거래소(ATS)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단기적으로는 이해상충 문제해결을 전제로 발행과 유통을 겸하는 현행 방식을 마련하되, 중장기적으로 기존 자본시장법상 제도(한국거래소 또는 대체거래소) 활용방안을 모색
▶ 증권형 토큰(STO)의 전자증권법상 법률쟁점과 개선방향
○ (증권형 토큰의 전자등록 제한) 현행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이 가능한 주식의 종류에 ‘투자계약증권’ 내지 ‘주식회사 이외의 출자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증권관련 권리관계 공시, 거래관계 법적권리 확정 등 전자증권법에 따른 장점을 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증권형 토큰의 전자등록 허용검토 필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장점 활용 및 유통관련 투명한 정보 확보 등을 위해 증권형 토큰형태의 ‘투자계약증권’ 내지 ‘주식회사 이외의 출자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전자등록 허용을 검토할 필요
○ (분산장부 방식의 전자등록 허용여부) 증권형 토큰의 전자등록을 허용하더라도 전자증권법상 증권형 토큰의 기술적 특성인 분산장부 방식의 공시체계와 관련한 법적 허용근거가 없음
- (분산장부 방식의 전자등록 허용 검토필요) 해외법제 사례(독일) 내지  실증적용사례(미국)를 감안할 경우, 현행 전자증권법상 복층식 계좌구조기반을 전제로 전자증권법에 맞추어 분산장부 기술방식을 설계할 경우 법률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조각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조각투자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 근거 미약) 대부분의 조각투자 관련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실제 권리구조와 투자자의 인식간 많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나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투명한 정보제공 방안 마련) 조각투자 공모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수준의 자산유동화계획을 첨부한 증권신고서 규제를 적용함과 동시에 비정형 상품특성을 감안, 제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규제를 적용하여 조각투자 관련 투명한 정보제공 환경을 마련할 필요 
○ (조각투자업자 도산절연 미흡) 현행 대부분의 조각투자 비즈니스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예치금과 투자대상 권리(자산)가 조각투자업자 명의로 관리되고 있어 조각투자업자 도산시 투자자 피해가 예상
- (조각투자업자 도산절연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조각투자업자 도산절연과 관련한 투자예치금·투자자산(권리)의 금융기관 예치·신탁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
○ (투자대상 자산(권리)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현행 조각투자 비즈니스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자산(권리)에 대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해당 원본가치가 소멸,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투자자산(권리)에 대한 가치평가 등 지속적 관리체계가 미흡
- (조각투자 대상 자산(권리)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검토) 투자자의 투자자산(권리)의 가치보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투자자산(권리)에 대한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신탁업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부 준용하여 조각투자와 관련한 필요최소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
 
Ⅲ. 기대효과
▶ 현재 급증하고 있는 조각투자 비즈니스와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법규범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는 관련 조각투자 감독실무와 관련 산업발전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정부는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신탁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도적으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투자자 보호와 조각투자 비즈니스 발전이라는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28
1. 연구의 범위 28
2. 연구의 수행방법 28
 
제2장 조각투자의 개념 / 31
제1절 조각투자의 개념과 형태구조 33
1. 조각투자의 개념 33
2. 조각투자의 형태구조 35
제2절 조각투자의 거래구조 37
1. 소유권 지분 취득형 37
2. 채권적 청구권 취득형 39
3. 수익권 취득형 40
 
제3장 조각투자의 국내외 시장 및 규제 현황 / 43
제1절 국내시장 현황 45
1. 부동산 45
2. 동산 52
3. 채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61
4. 주식 조각투자 62
제2절 해외시장 현황 및 규제 현황 67
1. 해외시장 현황 67
2. 조각투자 관련 해외 주요규제 현황 및 시사점 74
제3절 국내외 주요 조각투자 사례 비교 85
1. 미술품 등 동산 조각투자 85
2. 부동산 조각투자 85
3. 저작권료 청구권 조각투자 86
 
제4장 조각투자 관련 주요 법률 쟁점 / 87
제1절 조각투자에 있어 소위 ‘수익청구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 89
1. 서론 89
2. 미국 관련규범상 ‘투자계약(증권성)’에 대한 판단기준 91
3. 우리나라 관련규범상 ‘투자계약(증권성)’ 판단요소 100
4. 소결 105
제2절 조각투자 권리의 토큰화(STO)에 따른 법률 쟁점 107
1. 증권형 토큰의 의의 107
2. 증권형 토큰과 조각투자 109
3. 증권형 토큰 관련법 쟁점 110
제3절 조각투자자 보호 관련 기타 법률 쟁점 117
1. 투자자 오인방지 기준·절차 미흡 117
2. 투자자 예치금 보호 및 사업자 도산의 위험 118
3. 투자대상 자산·권리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119
 
제5장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 방안 / 121
제1절 자본시장법상 제도개선 방안 123
1. 非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허용 검토 등 123
2. 증권형 토큰의 유연한 유통방식(거래소 방식) 허용 126
제2절 전자증권법상 제도개선 방안 129
1. 증권형 토큰의 전자등록 허용 검토 필요 129
2. 증권형 토큰의 권리관계 공시방법 추가 등 검토 130
제3절 조각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133
1. 조각투자 관련 투명한 정보의 제공 133
2. 조각투자업자 도산에 대비한 투자자 손해방지 장치 마련 134
3. 투자대상 자산·권리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135
 
참고문헌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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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각투자" " 투자계약증권" " 증권형 토큰" " 전자등록" " 투자자 보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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