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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제도 연구 -탄소배출에 관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ax System for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reorganization the taxation system on carbon emissions -
  • 발행일 2022-08-31
  • 페이지 112
  • 총서명 [연구보고] 22-16-2
  • 가격 7,000
  • 저자 황헌순
  • 비고 기후변화법제연구 2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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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배경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2018년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문제가 중요한 과제임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탄소배출량은 줄지 않고 있음
-탄소세와 같은 조세를 부과하여 탄소배출의 원인이 되는 화석연료 등의 소비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0년 10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음
-2021년 10월 18일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했으며,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기로 선언함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9위이며, 산업구조상 탄소다배출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음
-탄소세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탄소세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함
-하지만, 탄소세 역시 조세이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감안할 때, 세법에 명문의 근거규정에 기반하여 과세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해 법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됨
○연구의 목적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별 세법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개편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국제적 비교를 통해 향후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찰함
 
Ⅱ. 주요 내용
▶탄소세의 개념 및 법적성격
○탄소세의 개념
-탄소세의 개념이 국제적으로 일의적・통일적이지는 않지만, 개념표지상 ‘환경비용 내부화의 수단’으로서 작동함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성격이 과거에는 응능과세에 따라 행해진 반면, 최근에는 환경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과세로 변화함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는 금전적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우려하여 탄소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지만, 최근 국제적 흐름은 탄소세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별도 논의대상으로 하더라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세와 같은 제도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고 보임
○탄소세의 법적 성격
-탄소세는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는 반드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 목적세로 존재해야 하는가 논의가 있음
-목적세로 하지 않더라도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므로, 이는 각국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탄소세라고 하여 반드시 목적세로 존재해야 할 당위성은 없음
-탄소세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와 같은 탄소가격제의 한 종류로서의 성격을 가짐
▶탄소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의 논의 상황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이 증대되는데, 조세부담 증대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기타 세목의 세율을 낮추는 방법 혹은 탄소세율 자체를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법이 존재함
-또한, 탄소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두고 있는 경우와 탄소세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탄소배출에 대한 조세로서 기타 세목에 기반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있음
○국내외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에 대한 조세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이 존재함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한시법이면서 목적세이지만, 세수가 국내에서 4번째로 크며,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국내에서 4번째로 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송유류에 대한 과세가 중요하고 세수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당초 도로교통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세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세되었지만, 추후 에너지와 환경을 추가했는데, 이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과세이므로, 하나의 세목에 과세논리가 다른 두 개의 조세가 병존하고 있다는 문제임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발생하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하여 교정적 조세로서 입법됨
-개별소비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더욱 많은 화석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각각의 세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개정이 필요함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가경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국내의 탄소세법 신설에 대한 논의
-2010년대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수반하여 탄소세법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외국의 논의를 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도 전기에 대해서도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법에 대한 논의가 재차 있었으며, 특히 탄소세를 탄소배당이라는 형태로 납세자들에게 재차 환원하여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법안도 논의되었음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및 과세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 고려
-다른 주요 외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또한 화석연료 등의 가격이 높으면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통계를 볼 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를 볼 때, 외국과 같이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증가되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등 기타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개별소비세와 같은 교정적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과세체계의 개편
-개별 세법과 조세의 성격 및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적 조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비교할 때, 개별소비세는 입법당시부터 교정적 조세로서 도입되었으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당초 교통세는 교정적 조세라기보다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음
-각 세법의 성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보다는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개별소비세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목적세가 아니므로, 과세권자의 재정운용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4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므로, 그 때에는 과세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용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교통세와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탄소세를 분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의 개편에 있어 법적인 측면을 고려한 세법마련
○탄소배출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적 판단기준으로서 개별 세법 및 조세의 목적 및 입법취지 고려의 중요성 인식
○개별 세법 및 조세의 목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조세부담이 행해짐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과세체계 구축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3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Ⅰ. 연구의 필요성 29
    Ⅱ. 연구의 방법 및 목적 30
 
제2장 탄소세에 대한 일반적 내용 / 35
  제1절 탄소세의 개념 및 법적 성격 37
    Ⅰ. 개념 및 필요성 37
    Ⅱ. 법적 성격 41
  제2절 탄소세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 50
    Ⅰ. 외국의 현황 50
    Ⅱ. 우리나라의 법제 및 탄소세법 제정 논의 59
 
제3장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 81
  제1절 서설 83
  제2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및 조세부담 84
    Ⅰ. 에너지 소비량의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 필요성 84
    Ⅱ.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조세의 중립성과 조세부담 86
  제3절 조세의 성격 및 과세공평을 고려한 과세방식 87
    Ⅰ. 교정적 조세로서의 탄소세를 위한 개별소비세 중심의 과세체계 마련 87
    Ⅱ.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방식의 개편방안 90
  제4절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의 사용방식 및 대상확대 92
    Ⅰ.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자금으로서의 탄소세 92
    Ⅱ. 탄소배당을 위한 재원사용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의 의미 93
    Ⅲ. 전기자동차 등 시대변화에 따른 과세대상 확대방안 마련 95
 
제4장 결 론 / 97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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