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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국책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 Research of Improvement of Legislations for Develop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발행일 2022-07-18
  • 페이지 101
  • 총서명 [현안분석] 22-05
  • 가격 7,000
  • 저자 최환용
  • 비고 현안분석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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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경제적 이슈가 복합적인 양상을 띄고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고, 정책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지식생태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  대전환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언론 등 전체 정책공동체·정책생태계 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미션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지식생태계의 플랫폼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전환기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진단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과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률상 지위와 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 제2조에 따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정의되며, 따라서 정부출연기관법과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미션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미션과 책임을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으로서의 “출연”과 “연구와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된다고 해석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 엄밀히 말하면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에 해당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적용되는 법규가 증대하고 있음
▶ 정부출연기관법 이전과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미션의 변화
○ 현재의 정부출연기관법에서는 연구회 체제 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떠한 목적과 미션을 수행하여야 하는지가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각 연구기관설립의 목적과 미션만이 정관 단위에 규정되어 있어서 연구회 체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종 지침은 행위의 수준을 공무원 관련 법제를 준용하거나 준거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의 적용대상으로서 애매모호한 법적 경계선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제도환경 변화와 연구생태계의 문제점
○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미션간 괴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나 준수해야 하는 기준,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의무나 준수해야 하는 기준 등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미션과 괴리되거나 미션 수행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근로자로서의 기본법질서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윤리성간 괴리)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책무성의 강조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스스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규정체계가 결국 내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취업규칙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지위의 이원화로 인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분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
▶ 정부출연기관법의 개정방향
○ (목적규정의 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원·육성하는 이유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를 연구·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정의규정의 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가 출연하고 국가의 미래전략과 국가의 주요정책연구과제를 연구·분석하는 기관”으로 정의
○ (연구 및 경영의 자율성과 독립성 규정 개정)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정책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책무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연구기관과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나, 연구내용의 형성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영상 독립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연구회의 책무 규정 개정) 연구회로 하여금 공공기관 운영등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응하면서 연구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부과함
○ (경영협의회의 목적 추가) 경영협의회는 원장들의 의사를 연구회에 구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직체로 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미래전략연구과제의 기획과 연구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라는 규정 추가
○ (국가미래전략 연구체제 구축에 관한 개정방향) 연구회에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또는 국가미래전략연구사업단을 둠으로써 연구기관간 법인격과 미션을 뛰어넘어 국가정책연구의 주체로서 국가미래전략을 융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의 추진근거를 제언
 
Ⅲ. 기대효과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의 미션으로 국가 미래전략연구를 부여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통의 미션으로 국가정책연구와 미래전략연구를 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와 육성, 지원의 정당성을 명확히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정책연구지원이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연의 사명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임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24
 
제2장 정출연법 관련 제도의 변화 / 25
  제1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법령 적용 현황 27
  제2절 정부출연기관법의 구조와 변화 29
  제3절 공공기관운영법과 그밖에 제도적 환경의 변화 4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구기관에의 영향 42
    2. 공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각종 법률의 증가와 연구기관에의 영향 44
 
제3장 정책지식생태계의 변화와 제도개선의 필요성 / 47
  제1절 개요 49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제도환경 변화와 연구생태계의 문제점 50
    1.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미션간 괴리 50
    2. 근로자로서의 기본법질서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윤리성간 괴리 50
    3.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연구생태계의 문제점 51
    4. 공공기관인 연구기관 임직원의 책임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성의 충돌 52
  제3절 개선방향 53
 
제4장 정부출연기관법의 개정방향 / 55
  제1절 목적과 정의 등 총칙 개정방향 57
    1. 제1조 목적 규정 57
    2. 제2조 정의 58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 등 59
  제2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관한 제2장의 개정방향 60
    1. 제9조 정관 규정의 변경 승인 60
    2.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61
    3. 그밖에 임원의 결격사유 등 관련 규정 정비 63
  제3절 연구회에 관한 제3장의 개정방향 63
    1. 연구회의 책무에 관한 제19조 개정방향 63
    2. 연구회 내의 이사회, 경영협의회 등 거버넌스의 개정방향 64
    3. 국가미래전략 연구체제 구축에 관한 개정방향 65
  제4절 보칙에 관한 제4장의 개정방향 66
    1. 감독관청의 책무 명확화 등 66
    2. 융복합연구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 66
 
참고문헌 67
 
부록 71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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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 공공기관" " 연구 및 경영의 자율성" " 연구 및 경영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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