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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Korea’s Response to Covid-19’(K-Quarantine)
  • 발행일 2021-12-30
  • 페이지 308
  • 총서명 [연구보고] 2021-0-4
  • 가격 13,000
  • 저자 홍성민, 김은영, 양천수, 이동진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사업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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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K-방역의 일반적 평가
○ 전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 확진자 및 사망자 등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그리고 백신 접종률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꽤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른바 K-방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책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고 둘째는 적극적인 3T 정책임
-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포괄하는 K-방역 역시 법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는 「재난안전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과 이에 근거를 둔 각종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K-방역을 실시하였음
▶ 연구목적
○ K-방역 정책 일반이 실제로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인상적인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엄밀한 학문적인 방법을 원용한 체계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K-방역과 관련을 맺는 법률, 특히 감염병예방법이 코로나 사태에 실제로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엄밀하게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함
 
Ⅱ. 주요 내용
▶ 코로나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사회조사
○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및 완치자, 백신접종 및 의료대응 등 현황 정리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포함) 정책, 기타 관련정책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구성원들 전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ㆍ획일적인 성격을 가짐. 이에 반해 이른바 3T라고 하는 정보공개는 코로나에 감염된 개별 환자나 시설, 공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별적ㆍ구체적인 성격을 지님
-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 대응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의 규범적합성 평가(형식)
○ 법령의 규범적합성 분석항목
- 법치행정의 원칙, 하위법령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 감염병예방법의 규범적합성 분석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감염병의심자 적용 확대, 확진자 정보공개, 감염병의심자 및 감염병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감염병의 예방조치 확대, 벌칙 강화 등
▶ 감염병예방법의 규범실효성 평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에 직접 관련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코로나 사태가 진행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개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사회에 대한 개입 강도를 코로나 상황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단계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전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즉 한편으로는 세분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간소해지는 방식으로 변모하였음. 요컨대 코로나 상황의 복잡성을 적절하게 축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의 복잡성을 적정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음
-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러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예외상태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에만(목적의 정당성) 법률에 근거를 두어(법률유보) 필요한 범위에서만(비례성 원칙) 투입되어야 함
○ 방역전략은 감염병의 출발점이 되는 확진자에서 그와 밀접 접촉한 사람 또는 밀접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이는 특정인의 행태, 즉 누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확정하는 작업을 포함됨
- 이는 특정인을 식별함과 동시에 그 특정인의 행태를 식별의 이유로 삼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며, 감염병 발병 후 방역수단으로 대표적인 역학(疫學)조사가 이미 개인정보의 처리를 그 핵심적 요소로 함
 
Ⅲ. 결론
▶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안전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방역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음
- K-방역은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의 모범사례로 제시되는 한편으로 국가의 감시와 통제, 돌봄을 수용하는 한국식 공동체주의의 소산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한 대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평가
○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사태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 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라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므로 이 점에서 법률유보 요건도 충족함.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 데 상당 부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며, 전면적 행위제한은 가능한 한 실시하지 않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례성 원칙 요건도 충족함
- 다만, 감염병예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일반 규정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발령 요건, 비례성 원칙 준수 등을 정면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조항은 예외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정적인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효력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조치들은 매우 신중하게 그것도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실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조치들의 출구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 K-방역의 성공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감염병예방법의 ICT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들이 널리 활용될 수 있었던바가 큼. 다만 감염병 대유행의 위기 중 공중(公衆)의 불안이 극대화된 시기에 법이 개정된 만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규정은 종종 거칠고 관련된 이익을 충분히 형량하지 못하거나 더러 과도하게 방역에 치우쳐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여러 사회적 논란을 거치면서 이러한 비판 중 일부가 수용되어 부분적으로는 지침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염병 대응의 경험은 그것이 방역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든 그로 인한 다른 권리와 이익, 가령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든 체계적으로 입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 서론 /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24
 
제2장 현황 및 정책분석 / 27
  제1절 현황 29
    1. 전세계 코로나19 현황 29
    2. 국내 코로나19 현황 30
    3. 국내 월별 코로나19 추이 31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33
    5. 의료기관 관리 및 대응 현황 35
    6. 확진자 상세분류에 따른 현황 37
    7. 방역수칙 위반 관련 통계 41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44
    1. 개요 44
    2. 사회적 거리두기 (1차) 45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2차) 48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3차) 51
    5.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56
  제3절 정보공개 57
    1. 관련 법령 57
    2. 공개원칙 59
    3.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60
    4. 확진환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예시 60
    5.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60
    6.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61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61
    1. 의료기관 확보 및 병상관리 방안 61
    2. 백신패스 64
 
제3장 사회조사 / 69
  제1절 사회조사 71
    1. 온라인조사 71
    2. 조사 결과 74
      PartⅠ. 코로나19 상황 인식 74
      PartⅡ. 코로나19 방역수칙 실천 80
      PartⅢ. K-방역 정책 관련 92
      PartⅣ.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128
      PartⅤ. 코로나19 개인정보 공개 관련 133
  제2절 심층면접조사(IDI/FGI) 141
    1. 조사 개요 141
    2. 조사 결과 145
 
제4장 규범적합성 평가 / 165
  제1절 개요 167
  제2절 법령의 규범적합성 분석항목 168
    1.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168
    2. 하위법령의 적정성(「행정기본법」 제8조 관련) 168
    3.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169
    4. 명확성의 원칙(「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3호) 169
    5. 적법절차의 원칙(「행정기본법」 제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170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적정성 170
    1.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170
    2. 출입자 명단 작성 등 방역지침 준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177
  제4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적정성 181
    1. 확진자의 정보공개 181
  제5절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의 규범적정성 192
    1. 감염병의심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강제처분 192
    2. 제1급감염병의 확진자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법 제41조) 193
    3. 감염병의심자: 제1급감엽병의 경우 강제처분(법 제13조제2항 및 제42조) 197
    4. 감염병의심자: 모든 감염병의 경우 강제처분(법 제47조, 제49조) 198
 
제5장 규범실효성 평가 / 203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실효성 205
    1.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의 205
    2.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발전 218
    3.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 224
    4. 사회적 거리두기의 정당화와 문제 해결 방향 232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실효성 236
    1. K-방역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236
    2. 감염병예방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 241
    3.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보호 246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255
    5. 격리 중인 감염병의심자의 전자감시와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263
 
제6장 결 론 / 267
  제1절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안전 269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평가 270
  제3절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271
 
  참고문헌 273
    ·국내문헌 275
    ·외국문헌 277
 
  부록 279
    ·부록1. 감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 281
    ·부록2. 사회조사 자료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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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코로나19" " 감염병예방법" " 사회적 거리두기" " 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 K-방역"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홍성민, 김은영, 양천수, 이동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