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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Ⅰ)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Ⅰ) - 국내외 E.S.G. 공시 동향과 법제화 전망 E.S.G. Utilization Plan to Create Social Value (I) - E.S.G. Disclosure Trends with Prospects for Its Legislation at Home and Abroad
  • 발행일 2021-07-30
  • 페이지 206
  • 총서명 [연구보고] 21-19-1
  • 가격 9,000
  • 저자 최유경, 정아름
  • 비고 사회적 가치 법제 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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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E.S.G. 담론의 전세계적 확산
○ 2020년 촉발된 COVID-19 확산을 계기로 세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 비재무적 성과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
   - E.S.G.란, 투자 및 주요 경영전략으로 특히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무적 요소 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함.
   - 기업의 E.S.G. 실현을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투자’, ‘사회적 책임 투자’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비재무성과에도 기업의 성과와 전략을 두겠다는 의지로 읽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의 개념은 사회적 가치 개념만큼이나 ‘형성 중’에 있는 개념으로서 의무화 또는 법제화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분명한 외연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 존재
○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가치 법제화 논의가 존재했고, 향후 사회적 가치와 E.S.G.의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큼.
   -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 일환으로 E.S.G. 담론을 연계하여 논의하되, 특히 E.S.G. 공시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법제화 전망을 시도
▶ 국내외 E.S.G. 공시 의무 가속화
○ 한국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을 강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6년과 2030년을 각각 목표로 설정하여 E.S.G. 공시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시사
   - 곧이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E.S.G. 평가 지표 또는 공시제도와 절차에 관한 쟁점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E.S.G. 공시의무 제도화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의 운영과 효과 창출 못지않게, 정부, 기업, 투자자와 소비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 해외에는 EU를 중심으로 이미 2014년과 2019년 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의무를 법제화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과 EU 회원국 내에서의 국내적 수용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최근 미국에서도 E.S.G. 관련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 215-214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를 통과시켜 그 내용과 효력, 향후 영향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임.
 
Ⅱ. 주요 내용
▶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
○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서 공개되는 비재무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호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 최소한 환경 문제, 사회 및 고용 관련 문제,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문제 등에 이르는 비재무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정보를 보고하도록 결정
   - 2014년도 지침은 기존의 유럽의 회계지침인 Directive 2013/34/EU(이하 2013 EU 회계지침)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아 비재무정보 역시 공시(公示) 되도록 그 내용을 추가
   - 특히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은 제1조  (NFRD Article 1)에서 2013 EU 회계 지침 상의 제19a조 및 제 29a조를 신설하고, 동 지침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48조를 개정하여 이른바 비재무정보 공시(公示)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를 최초로 법제화하여 확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EU 회원국들은 해당 지침의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는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또는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E.S.G. 관련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 특히 스페인, 덴마크, 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위에서 설명한 국가들에 비하여 좀 더 엄격한 국내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등 강화된 E.S.G. 관련 공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
▶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2019/2088/EU)
○ EU 회계지침과 그 수정 지침은, 2019년에 이르러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재무정보 공시 의무로까지 확대
   - 즉 EU는 지속가능한 투자와 관련하여 금융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공시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SDGs에 맞추어 저탄소의,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효율적인 순환 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유럽연합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 모색
   - 특히 투자 의사결정 과정 및 투자·보험 자문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위험을 통합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의무(제3조), ‘계약 전 공시’를 통해 지속가능성 위험이 투자 결정에 통합되는 방식, 이러한 위험이 금융상품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설명하도록(제6조) 함.
▶ 미국의 E.S.G. 공시 제도화 동향
○ 미국은 E.S.G. 제도화 측면에서는 유럽과 달리 정부가 법의 제정 등을 통해 특별히 이를 강제하기보다 의식있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E.S.G. 담론을 선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기후변화에 관한 공시 가이던스(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를 발표한 바 있고, 좀 더 넓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관한 공시 요구 강화 필요성을 언급
   - 특히 미국 SEC는 2009년, 다양성에 관한 공시규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 COVID-19 전후로 인종(race)와 젠더(gender)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급진전
   - 한편 2009년 SEC 공시규정에는 지배구조(G) 등을 포함
○ SEC는 이미 기업으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공시하도록 요구해 왔으며, 2021년 3월 무렵부터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의 법제화 관련 논의를 본격화
   - 2021년 6월, 미국 하원에서 215-214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가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중에 있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효력, 향후 영향 등에 주목할 필요
▶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정보를 자율공시 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평가기관은 관련 정보를 토대로 기업들의 E.S.G. 점수를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E.S.G.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으로 자율공시 하고 있으며, 기업규모 및 매출액이 큰 기업이 주로 공시
   - 기업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하나, 대표적으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SASB와 TCFD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
   -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84%가 외부검증을 받고 있으며, AA1000 Assurance Standard 검증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
○ 국내에서는 크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세 기관에서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다소 차이가 존재
   - 최근들어 E.S.G. 평가 결과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각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의 일치도는 크게 높지 않음.
▶ 국내에서도 해외와 동일하게 E.S.G. 공시 의무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
   -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한국거래소가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정보공개의 필요성, 작성원칙 등을 발표 
   - 다만, 가이던스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향후 주요 관련 입법 동향을 살필 필요
▶  E.S.G. 정보 공시의무 제도화에 대한 각 주체별 입장
○ 이처럼 국내에서도 올해 초부터 E.S.G. 공시의무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검토해야 할 쟁점이 존재
   - 제21대 국회에는 약 50여 개의 관련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E.S.G. 관련 지표의 마련, 후속적인 제도화 방안을 각 부처별로 마련하는 모양새이나 이는 시장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화를 위한 통합적 논의 필요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경우, 가급적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통해 E.S.G. 추구를 독려하되 가급적 기업의 자율공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
   - E.S.G. 정보공시 의무화 또는 법제화에 대해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은 시장을 기반하여 자발적인 공시가 효과적이라는 입장
   - 대체로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공시 대상, 시기, 절차, 방법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작성, 공개하는 비용 등에 대한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이미 국내 기업들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공시 의무와 환경정보 공시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E.S.G. 공시 의무와 중복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공시를 위한 비용과 내용 작성 등에 관한 부담도 고려할 필요
   - 나아가 공시 과정과 절차, 내용과 결과를 재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세부적인 논의 필요
 
Ⅲ. 기대효과
▶ 해외 E.S.G. 공시의무의 제도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각 국가별 입법 동향의 이해 및 시사점 도출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E.S.G. 공시의무 제도화 관련 최신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 쟁점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서의 E.S.G. 공시의무 제도화를 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 시사점 도출
▶ 국내 E.S.G. 공시의무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주체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화 기반 마련
○ 금융위원회가 2021년 발표한 E.S.G. 관련 국내 정책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과 한계 등을 검토하고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 도출
   - 향후 E.S.G. 공시의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해당 정보의 표지를 확정하는 한편 정보의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균형성, 검증가능성 및 적시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 등 도출
   - 정부,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내 상황을 반영하는 등 향후 제도화를 위한 토대 마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7
  1. E.S.G. 담론의 전세계적 확산 27
  2. 국내외 E.S.G. 공시 의무의 가속화 30
제2절 필요성과 범위 34
  1. 연구 필요성 34
  2. 연구 범위 36
 
제2장 해외 E.S.G. 정보공시 법제화 동향 / 39
제1절 EU의 E.S.G.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효력 41
  1. E.S.G. 공시의무의 법제화 연혁 41
  2.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2014/95/EU) 44
  3. 2019년 EU 금융서비스 부문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2019/2088/EU) 61
제2절 미국의 E.S.G. 논의 동향과 특징 75
  1. 미국 내에서의 E.S.G. 분야 공시 현황 75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S.G. 공시 법제화 동향 76
  3. 미국 법률시장에서의 E.S.G. 논의 동향 78
 
제3장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 현황 / 81
제1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현황 및 특징 83
  1. 공시 현황 83
  2. 공시 기업의 특징 87
  3. 공시보고서의 특징 102
제2절 국내 E.S.G. 평가 모형 및 특징 109
  1. 국내 주요 E.S.G. 평가 모형 및 지표 109
  2. 국내 주요 E.S.G. 평가 현황 140
제3절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평가의 시사점 143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관련 시사점 143
  2. E.S.G. 평가 관련 시사점 145
 
제4장 E.S.G. 공시 의무화 확대 현황과 쟁점 / 147
제1절 E.S.G. 정보공시 의무 확대 논의 현황 149
  1. 현행 E.S.G. 관련 공시 의무 현황 149
  2.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153
제2절 E.S.G. 공시 의무화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160
  1. E.S.G. 공시 강화에 대한 해외 기업 의견 160
  2. 국내 기업 E.S.G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 162
  
제5장 E.S.G. 공시 제도화 전망 / 165
 
참고문헌 171
 
부록 181
  부록1. [Directive 2013/34/EU] 183
  부록2. EU NFRD 국내 이행(transposition) 현황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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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 E.S.G." " 공시" " EU 회계지침"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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